예전에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복지정책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곤 하였다.

TV 등 매체를 통해 영국 등의 유럽 모델을 소개하며, 사회복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시되곤 하였다.

 

모든 국민은 기초생활수급권을 가진다.

기초생활수급권은 국민이 형편이 어려우면 기초생활수급권을 행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권을 누리려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형평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소개되었다.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자활'이라는 특성이 강조되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정책이 바뀐 것 같다.

청년들에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의 기회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며칠전에 도서관에서 빌린 무함마드 유누스의 '사회적기업만들기'는 또다른 뉴앙스를 가진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방글라데시에서 낮은 이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액을 대출해주는 그라민은행(마을은행)을 만든 분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사회적기업은 복지제도가 없는 개발도상국에서 가난과 질병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1970년대 방글라데시 상황은 아주 안 좋았다. 재산과 신용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대부업자겸 상인에게 물건을 만들어 팔기 위해 재료값을 빌리는데, 1주일에 10퍼센트의 이자를 지불하며, 자기가 만든 물건을 대부업자겸 상인이 책정한 가격으로 팔아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에 처해있는 동네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 마을 주민 42명이 빌린 총 금액 27달러를 갚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라민은행이 출발하게 된다.

 

무함마드 유누스가 제시한 사회적기업 중에 흥미로운 것은,

이미 탄탄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방글라데시의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프랑스의 다농이라는 요구르트 회사에게 무이자로 합작투자하도록 초대하여, 그라민다농을 만들었다.

 

1. 어린이들을 위한 맛있는 요구르트를 만들어 가난한 주민들이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한다.

2. 이 요구르트는 부족한 철분, 아연, 요오드 등의 미량의 영양소를 함유하여 1주일에 60g씩 두 컵을 먹으면, 필요한 모든 미량의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

3. 그라민다농은 자립해야 한다.

4. 기업주는 투자원금의 회수이외에는 어떤 배당도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로 회사를 만들었다.

 

무함마드 유누스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들도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며,

이런 사회기금을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을 검색해보니,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농협, 현대중공업 순으로 검색된다. 회사 이름이 두자를 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름은 짧게 지어야 하나보다~^^

이런 큰 회사들이 세계로 나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회적 기업 활동을 해도 참 좋겠다.

 

회사를 은퇴한 인력이나, 사회에 봉사하는 업무를 자원하는 직원이나,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전문가들과 사회적기업을 추구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이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다. 북한의 원산에서, 인도의 캘커다에서, 베트남에서, 아프리카에서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멋있는 기업들을 잠시 생각해 본다.

 

 

    

 

환경부에 등록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는 180개가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거나,  

여기 등록된 기관이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에서 활동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체명은 소관과와 홈페이지(제가 네이버에서 찾은) 주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료출처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2019년
소관 과(현재) 홈페이지 사무소의 소재지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
갈등조정팀 blog.naver.com/eco3151 (사)환경사랑나눔회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 수거운동 전개
우수한 재활용 기기를 통한 현장교육 실시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 자료집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2, 4층(영등포동7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280 혜원B/D 401호)
제164호 안재홍 2013-04-02
갈등조정팀 cafe.naver.com/green1004green 녹색환경지도자협회 환경보전 활동,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환경보전 활동과업 달성을 위한 제반사항 등 경상북도 안동시 대안로 197 제152호 박인우 2012-04-30
갈등조정팀 http://031-534-3128.okqr.co.kr 전국환경지킴이연합 ○ 환경보전사업
○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및 캠페인
○ 군부대 환경교육 등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장암4길 12 제183호 김영철 2015-11-24
갈등조정팀 http://blog.daum.net/greenf 녹색미래실천연합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학술대회 등 개최, 대국민 홍보 등 서울시 중구 정동 34-7 동양빌딩 B-501
(임시주소 : 서울시 서초동 1618-24(10호))
제113호 이순 2009-03-17
갈등조정팀 http://blog.daum.net/qkkk66 참여환경운동연대 환경보전, 생명존중운동을 위한 홍보 및 문화사업 등 전라북도 남원시 동문로 74-2(향교동) 제80호 윤태중 2005-10-06
갈등조정팀 http://blog.daum.net/won-eco 원불교환경연대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70 동원빌딩 3층 제154호 김선명 2012-06-08
갈등조정팀 http://cafe.daum.net/enp.or.kr 환경과 사람들 환경관련 시민교육 및 홍보
환경정책 대안 제시
환경과 국토에 대한 연구 및 제반 활동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406-4 2층 제102호 최병환 2008-07-07
갈등조정팀 http://greenkiss.org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환경홍보,연구 보전활동 서울 성북구 성북로19길 15(성북동) 제8호 김정자
(이동섭)
2000-05-09
갈등조정팀 http://happylog.naver.com/greenscout (사)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 연합 환경교육, 조사연구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28길 22-11 동아빌딩 502호 제5호 함의영 2000-05-06
갈등조정팀 http://kepa.kr 사단법인 한국환경사진협회 ○ 아름다운 국토와 훼손된 환경을 기록하는 사진·영상사업
○ 환경 다큐멘터리 사진의 질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환경보전을 위한 타 단체들과의 연대사업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 B110호 제177호 강신군 2014-04-23
갈등조정팀 http://kfem.or.kr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 홍보,연구 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제12호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2000-05-09
갈등조정팀 http://www.ecoin.or.kr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DMZ 일원 보전방안 조사 연구
강 하구, 갯벌 보전방안 및 대안에너지 보급방안 조사 연구
아토피 Zero 운동 등
서울 마포구 연남동 561-60번지 2층 제92호 김인경 2007-05-29
갈등조정팀 http://www.ecokorea.org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프레온가스구집,환경교육
자원재활용활동
서울 중구 초동 155-1 덕양빌딩 201 제25호 윤용호 2000-05-30
갈등조정팀 http://www.emg.or.kr (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환경단체 등과 학술회의 개최
환경교육 홍보, 환경관련 출판물 발간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교육 및 계몽
환경보호 국민운동 전개 및 기타 사업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충무로5가)
(서울 중구 충무로5가 36-3 인호빌딩 302호)
제9호 송기태 20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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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77-2영림프라자 3층 제41호 여원배 2001-04-04
갈등조정팀 http://www.ench.or.kr 환경문화연대 녹색성장 방안 제시, 환경 친화적 4대강 개발을 위한 ‘생명의물살리기운동’ 전개, 전 지구적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환경단체와 교류․협력 체제 강화 서울시 서초동 서초대로50길 84-10 서진벤처빌딩 307호 제127호 여춘욱 2010-03-17
갈등조정팀 http://www.envedu.org 21환경교육중앙회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지도자양성사업 등
서울 강서구 화곡7동 379-71호 대광빌딩 3층 제90호 문달주 2007-03-28
갈등조정팀 http://www.esa.or.kr/ 전국환경감시협회 환경교육·홍보
산림보호 및 밀렵예방 활동
환경캠페인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대전 중구 계백로1618번길 55(유천동)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65-4번지 호암문화웨딩홀 5층)
제65호 이일병 2004-11-24
갈등조정팀 http://www.fulssi.or.kr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풀꽃상 시상, 환경교육·홍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5길 25 소행주1호 204호 제35호 심재훈 2000-12-08
갈등조정팀 http://www.geph.co.kr 녹색환경실천본부 ○ 환경교육 및 학술회의
○ 녹색환경 미술, 만화, 포스터, 재활용품 만들기 전국 대회 개최
○ 자연정화 봉사활동 등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3-1 405호 제186호 이철구 2016-11-03
갈등조정팀 http://www.globaleconet.org 글로벌에코넷 ○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사업
○ 환경오염 조사활동
○ 인터넷 에코신문 발행 및 환경사랑 공모전 개최 등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426 우주프라자 303호 제182호 김선홍 2015-11-24
갈등조정팀 http://www.greenchrist.org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교환경운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76, 201호(교남동)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나길 7-13)
제11호 양재성
(최완택)
2000-05-09
갈등조정팀 http://www.greencorea.kr (사)그린코리아포럼 녹색성장 정기포럼 개최, 정책연구․개발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서울 중구 명동길 80, 212-1호(명동2가)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길 한신오피스텔 1303호)
제126호 김영순 2010-03-03
갈등조정팀 http://www.greenjh.or.kr 녹색한국환경운동본부 국내 환경단체 및 환경연구소와 연대한 학술회의 개최
환경보호운동과 관련된 출판 및 간행물 발간
환경보호 국민운동 전개 및 감시신고 모니터 운영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64번길 7-12, 101호 제138호 유정복 2011-01-05
갈등조정팀 http://www.greenkorea.org (사)녹색연합 백두대간·갯벌보전, 야생동물 보호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제19호 조현철 2000-05-19
갈등조정팀 http://www.greenpiaunion.co.kr (사)한국그린피아연맹 현장체험·수련봉사활동전개 및 네트워크 구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1 LG에클라트 223호 제69호 김용식 2005-01-25
갈등조정팀 http://www.greenyn.kr 낙동강환경보호운동본부 환경보전 캠페인 전개, 환경학술연구 등 대구시 달서구 본동 723-1 본리주유소 3층 제79호 홍성택 2005-09-15
갈등조정팀 http://www.iebs.ne.kr 그린피플중앙회 환경보전 홍보 교육사업, 자원 절약과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 전개 등 경기도 광주시 역동로 137-7 제123호 김종기 2009-09-25
갈등조정팀 http://www.keef.or.kr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환경보전 홍보물 발간 사업 및 환경교육 사업 등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엠파이어 1509호 제61호 권기태 2004-03-18
갈등조정팀 http://www.kega.or.kr (사)한국상록회 환경보전운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32 라이프콤비빌딩 504호 제30호 김영호 2000-06-14
갈등조정팀 http://www.kepm.or.kr 대한환경보호기동감시단총연맹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감시,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밀렵감시활동,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서울 송파구 문정동 81-2 제151호 조성덕 2012-03-23
갈등조정팀 http://www.knature.or.kr (사)한국환경운동본부 국내외 환경단체,환경연구소와 연대한 각종 학술회 개최
청소년 환경의식 고취 및 조직활동 체험 회원 대상의 환경교육 및 홍보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 17, 406호 제95호 양광선 2007-10-12
갈등조정팀 http://www.kngo.co.kr 대한민국녹색환경문화 NGO연맹 녹색환경문화예술 교류사업
녹색환경문화예술 발전 위한 출판, 조사
선진 녹색환경국가 건설 위한 홍보 계몽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3가 249번지 B1 제120호 박종운 2009-06-03
갈등조정팀 http://www.krgreenlove.kr 사단법인 한국녹색환경협회 환경보호운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환경보전에 기여
- 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및 캠페인, 환경 정화활동, 환경학술연구 및 환경간행물 출판
대구광역시 동구 경안로 728 장보고빌딩 4층 제179호 구본호 2015-03-09
갈등조정팀 http://www.kyes.or.kr 한국청소년환경단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조성을 주제로 하는 봉사활동 추진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환경감시활동 및 탐방사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4길 29 기산프라자 205호 제147호 남성용 2011-12-28
갈등조정팀 http://www.whitepeace.co.kr 화이트피스국제연맹 o 기후변화를 위한 교육, 정책제안 봉사활동
o 환경보호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연구
o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교육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1 운형국궁SK허브 802호 제180호 유명재 2015-03-12
갈등조정팀 http://www.지구촌환경지킴이국민운동본부.kr 환경지킴이운동본부 자원절약및재활용캠페인전개
청소년 교육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312번길 11-14 1층 제73호 이무희 2005-04-13
갈등조정팀 http://www.환경감시중앙본부.kr 사랑의녹색운동본부 환경보전연구교육 등 환경보전활동사회봉사활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11길18(방배동) 601호 제77호 김 암 2005-06-22
갈등조정팀 http://www.환경보전중앙협의회.com 사단법인 환경보전중앙협의회 환경보전 조사·연구활동 및 초·중·고 대상 환경강의
환경홍보·계몽활동 및 간행물 출판
우심지역 환경감시 및 사회봉사활동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19길 7, 202호(신정동, 춘당아네시스빌딩) 제174호 김봉학 2014-02-24
갈등조정팀 http://yespeace.kr (사)생명평화마중물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을 위한 교육사업
평화,상생,친환경적 삶을 위한 연구사업 및 국제연대사업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403호
(전북 부안군 하서면 등용길 17-9(장신리 59-4))
제86호 문규현 2006-06-12
갈등조정팀 https://band.us/@dsldslee46j 한국환경보호국민연대 환경홍보·계몽, 환경교육, 환경오염감시활동, 환경보전 홍보물 간행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31-1 3층 제66호 김재호 2004-12-02
갈등조정팀 https://band.us/band/63933832 사단법인 환경보전실천연합중앙회 환경보호를 위해 대국민 계몽, 홍보 및 감시
환경보호를 위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환경보호를 위한 연구활동 및 출판물 발행 등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85 제166호 이강순 2013-05-14
갈등조정팀 https://blog.naver.com/koreaecl 한국환경관리지도사협회 ○ 환경보전 실천운동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묘목심기, 푸른 숲 가꾸기 운동
○ 생태하천 살리기 운동 등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784-7 지담빌라 301호 제112호 김문정 2009-03-13
갈등조정팀 https://ecomomnetwork.org 지구지킴이에코맘 환경에 대한 일반국민과 사회의 인식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환경교육을 통해 에코맘을 복제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녹색생활실천가를 양성하는 사업
주민참여와 지역문화향상을 위한 지역공헌 사업 등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녹번동) 8동 1~2층 제170호 이 은 경 2013-11-12
갈등조정팀 https://www.ecobuddha.org (사)에코붓다 환경교육, 학술활동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제17호 최석호 2000-05-17
갈등조정팀 https://www.facebook.com/pages/NGO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 NGO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국민 참여 홍보활동
청소년 환경체험활동, 환경강의 및 환경백일장 개최
숲을 가꾸기 등 산림보호 활동
사회봉사 실천활동 등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216-1, 3층 제169호 임 태 관 2013-09-11
갈등조정팀 https://www.greenlamp.org (사)그린램프환경교육연합 환경교육·홍보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873-40 제34호 정병윤 2000-11-22
갈등조정팀 www.greenbicycle.or.kr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동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1길27 풍납동
(서울시 송파구 풍성로 15길 16 105호)
제97호 한만정 2008-01-30
갈등조정팀 www.green-star.or.kr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보호 대국민계몽·홍보,오염정화
연구활동,기타 환경보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9(신설동) 401호 제42호 윤병호 2001-05-03
갈등조정팀 www.kcan.kr 한국친환경운동협회 친환경 관련 전문인력 지원 및 교육사업
친환경 관련 콘텐츠 제공 및 캠페인 전개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계몽․출판사업 등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2 윈드스톤오피스텔 B149호
(우편업무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1-6 4층)
제111호 황춘봉 2009-03-13
갈등조정팀 사단법인 푸른환경운동본부 (사)푸른환경운동본부 녹색생활실천을 위한 시민· 청소년 환경교육
크린리버(Clean river) 만들기를 위한 소하천입양관리
녹색환경 조성을 통한 미래환경보전 범국민 참여 행동실천사업
주요 강(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실천 사업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09 화성공구유통밸리 101-203호 제135호 유준영 2010-11-04
갈등조정팀   월드그린환경연합 환경보호활동 및 범국민적 홍보활동
환경친화적 국민생활 계도
서울특별시서초구 남부순환로 294길 36 별관 제81호 박광영 2005-11-11
갈등조정팀   (사)공해추방국민운동중앙본부 환경보전 및 공해추방운동
(계몽·홍보·선도)
서울 용산구 남영동 7-1 제39호 김영배 2001-03-29
갈등조정팀   (사)그린월드 국토해양, 생태환경연구소 및 환경교육관 설치운영 등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22 금강B 502호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17 성우빌딩 403호)
제131호 황정수 2010-05-27
갈등조정팀   (사)녹색어머니회 환경보전 범국민운동 동참,환경보전
연구·교육
서울 서초구 반포동 113-3 덕명빌딩 A동 4층 제72호 함인옥
(윤경섭)
2005-03-30
갈등조정팀   (사)맑은하늘푸른땅 환경보전 각계 각층 민간단체와의 협력교류 및 연대활동 등 경북 성주군 선남동 오도리112-3 제45호 김상수 2001-07-10
갈등조정팀   (사)애플녹색전국연합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연구 및 홍보
저탄소 재생에너지 사회 위한 홍보, 교육
4대강 유역 녹색개발 시민운동 전개 등
서울시 중구 신당2동 431-10 구정빌딩 402호
(임시주소 : 서울 강동구 상일로 11길 95 518동 201호)
제109호 박삼규
(정기환)
2009-03-09
갈등조정팀   (사)에코유스
(구. (사)로하스코리아포럼)
○ 로하스관련 연구사업‧캠페인‧혁신사업‧교육프로그램 운영
○ 로하스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의 개발 및 추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402, 921호 제162호 이상은 2013-02-20
갈등조정팀   (사)청미래재단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공간을 위한 농·산·어촌 생태마을 조성과 자연친화적 지역사회 공동체 가꾸기를 위한 연구개발 및 교육활동과 사업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0 관악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 제150호 임진철 2012-03-20
갈등조정팀   (사)친환경생활국민운동본부 환경보전 기여 인천 중구 북성동1가 98-362 제63호 박선이 2004-04-08
갈등조정팀   (사)한국교회환경연구소 환경교육,연구보전 활동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나길 7-13 제7호 최완택 2000-05-09
갈등조정팀   (사)한국여성환경운동본부 환경교육,연구보전 활동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18, 강변한신코어빌딩 420호(마포동) 제6호 최영호 2000-05-09
갈등조정팀   (사)한국환경보호회 환경보전에관한 조사·연구·홍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73(운니동)
(서울 강북구 솔샘로 174 SK북한산시티 154동 1809호)
제33호 오치선 2000-08-02
갈등조정팀   (사)환경정보평가원
->(사)한국정보평가원*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시민참여활동, 합리적 환경정보 전달을 위한 교육, 문화, 출판, 홍보사업 등 서울 마포구 공덕동 404번지 풍림VIP텔 1501호
->서울 마포구 도화동 정우빌딩 219호
제155호 심용식
->남동환
2012-06-08
갈등조정팀   NGO환경보전운동본부 청소년 환경교육, 환경감시활동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등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39-8번지 제124호 김건우 2009-11-25
갈등조정팀   국민환경 살리기 봉사단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연구소와 연대한 각종 학술대회
생태계 보전활동교육, 외래 동식물 제거 및 환경교육, 폐석면 홍보교육, 밀렵예방활동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훼손 및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활동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109 대광빌딩 603호 제165호 김종기 2013-04-01
갈등조정팀   글로벌녹색환경지도자연합 녹색환경에 관련한 관리, 지도, 보존, 복지 교육 등의 다양한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및 지도자 자격 양성 및 봉사활동지원 가능자를 배출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00번길 4(지산동) 제159호 노대승, 박재국 2012-10-11
갈등조정팀   녹색실천연대 환경정책의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94-289 효정빌딩1층 제67호 최재욱 2005-01-17
갈등조정팀   녹색운동연맹중앙회 환경에 대한 시민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선전,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경기도 광주시 마루들길 20 제161호 지정환 2012-12-12
갈등조정팀   녹색환경감시중앙협의회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계도 및 감시산림훼손 방지,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등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 574번길 25-13 103호 제115호 이용호 2009-04-14
갈등조정팀   대자연환경운동연합중앙회 수질보전을 위한 홍보활동 및 환경오염방지 활동 충남 아산시 충무로 8번길 6번지 제70호 이주일 2005-01-27
갈등조정팀   대한민국자연자원보존협회
(구. 대한민국환경영상협회)
생태계 보존, 환경정책 구현 사회봉사
환경보호 프로그램 진흥 위한 국제교류
생태계 보존에 대한 교육 훈련사업 등
충북 보은군 회인면 송평리 37 제105호 이종원 2009-01-19
갈등조정팀   아시아·태평양환경청소년단 ○ 국토 및 환경보호 캠페인 ○ 환경청소년단 지도자 육성 ○ 청소년 환경 및 문화교류 사업 및 봉사활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3-8 대림타운 407호 제118호 조귀동 2009-05-27
갈등조정팀   온누리환경연합 환경문제 조사 연구 및 자문 지원사업
환경 및 자연보호에 필요한 국민 계도 및 자연보호운동 등
대구 달서구 두류동 108-10번지 (2층) 제108호 이대근 2009-02-23
갈등조정팀   원불교천지보은회 생태보전활동, 환경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 및 지원
서울 종로구 원서동 129-4 제43호 이연자 2001-06-20
갈등조정팀   이그린연대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네트워크 구성 및 홍보, 연구 및 조사·정책개발 서울 중구 서소문로 89-20 B동 501호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90 서울빌딩 3층)
제132호 백지윤 2010-08-18
갈등조정팀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녹색가계 운영과 재사용·재활용관련
생활운동 전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89번지 3층 제68호 김영주 2005-01-19
갈등조정팀   전국자연사랑연합 자연사랑·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홍보사업, 청소년들에 대한 자연·환경·심성개발 교육사업,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경북 구미시 남통동 산 37 제136호 김영일 2010-11-29
갈등조정팀   지구를위한시민행동한국본부 환경보전을 위한 생활양식 개선운동,
지방의제21추진사업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15길20 번동 주공5단지 501동 상가 지하 1~3호 (녹색가게) 제37호 서경석 2000-12-30
갈등조정팀   푸름 숲 음악봉사단 환경음악 무상교육 사업
환경컨텐츠 사업
기업과의 환경음악 연계사업
환경 자료집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경상북도 김천시 문당길 142, 2층 제168호 김정우 2013-08-28
갈등조정팀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강유역관련단체 정보교류 및 조사연구교육홍보 경기 양평군 양평음 마유산로 1 1층
(경기 양평군 양평읍 물안개공원길 43)
제74호 이광우 2005-04-26
갈등조정팀   한국여성환경정책포럼 여성 환경 전문인 간 정보교류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13길 7, 114-1102(산천동, 리버힐삼성) 제122호 김임순 2009-09-11
갈등조정팀   한국환경보호실천운동본부 환경보호 실천운동 전개,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실천운동 전개, 기타 환경 실천에 필요한 사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7-1 체리빌오피스텔 6층 617호 제114호 최준명 2009-03-17
갈등조정팀   해바라기 문화재단 해바라기 씨앗 나눔 사업
비엔날레 또는 엑스포 전시 기획 운영
교육, 문화, 예술 연수원 운영 및 관리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강원도 태백시 문화로 33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283)
제144호 황창렬 2011-07-12
갈등조정팀   환경감시중앙본부 환경문제 조사·연구·자문,교육자료 개발환경의식 고양사업 서울시 중랑구 묵2동 250-34번지 명보빌딩 401호
(임시주소 :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87-5(조양동) 2층)
제78호 박태운 2005-07-07
갈등조정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교육·홍보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6길 14, 서울빌딩 3층(공덕동) 제26호 김갑재 2001-05-02
갈등조정팀   환경사랑녹색교육진흥회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훈령, 녹색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천시 남구 주안1동 169 신성타워 409호 제116호 문정철 2009-04-28
교통환경과 http://www.pable.or.kr (사)자전거21 환경의식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한 자전거타기생활화운동 전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대로 424 올림픽 공원
배로드롬 B15 (서울 송파구 방이동88올림픽공원내)
제18호 오수보외2인 2000-05-18
국제협력과 http://greenearth.or.kr (사)푸른지구 ○ 지구온난화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활동
○ 자연생태보전과 호수를 지키기 위한 연구 및 실천 활동
○ 환경난민의 예방과 자활을 위한 지원활동
○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한 교육·홍보·조직 활동
○ 목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 농업 모색
○ 국제교류 및 연대활동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샘로 197-1(미아동 1층) 제141호 인명진 2011-04-04
국제협력과   나무를심는사람들
-지속가능한사회를위한시민네트워크
환경보전사업,국제환경정보네트워크운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0 (연지동) 제24호 유종일,김성수 2000-05-29
국제협력과   바양노르솜 호수살리기 시민연대 몽골 사막화와 황사 방지를 위한 식목활동, 몽골 지역의 말라가는 호수복원사업, 한.몽 학술 및 문화교류 등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1410호 제134호 인명진 2010-09-03
국토환경정책과   한국환경기술인회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및 기술교환/보급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99-7 우정타운 3층 제57호 강윤민 2003-09-03
물환경정책과 http://pdkeeper.or.kr 팔당상수원지키기 시민연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민간감시활동
미래세대, 생태환경 재생 조형교육
경기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07-23, 현대 303호 제88호 정진승 외 4인 2006-09-19
물환경정책과 http://sfe.acus.kr (사)특전사환경연합회
[前 (사)특전사환경전우회]
전국 주요 강, 하천에 대한 수중청소, 수질오염예방 등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9, 중앙빌딩 201호 연희동 제142호 김석훈 2011-04-06
물환경정책과 http://www.daecheong.or.kr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수질 및 생태계조사·연구 및 지역
주민참여방안 등 환경 보전에 기여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618-136, 2층(미호동, 대청댐물문화회관) 제62호 정상철 2004-07-16
물환경정책과 http://www.juamho.co.kr (사)주암호보전협의회 환경보전활동 및 환경개선방안 연구·확산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82, 3층(계림동) 제130호 임승남 2010-04-19
물환경정책과 http://www.mulsarang.or.kr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 팔당상수원 북한강 수계 등
수질오염예방활동 빛 감시
경기 남양주시 사릉로 26번길 14-10 제59호 김재환 2003-11-07
물환경정책과   npo환경총연맹 0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0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수생식물식재 및 정화활동사업
0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방지를 위한 시민의식계도사업
0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실천사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54 제178호 김용태 2014-10-21
물환경정책과   금강유역환경회의 금강수계 수질, 생태계보전을 위한 정책제시, 권역별 시민사회활동의 지원, 정보교류 및 지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29(둔산동, 하나빌딩 401호) 제83호 김재승 외 2인 2006-02-03
물환경정책과   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환경봉사단 수중 침적물 수거,상수원 유입감시 활동사업, 수중환경보호 홍보사업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233번길 59(하단동) 제96호 차형규 2007-12-26
물환경정책과   시민연대 환경365중앙회 ○ 수중침적물 수거
○ 하천오염정화․시민환경교육․홍보 활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09 4층(태평동) 제176호 박성필 2014-04-09
물환경정책과   전국수질환경운동본부 강, 호소, 하천의 수질오염 원인조사 및 예방활동, 강, 호소, 하천의 수중 침전물조사 활동, 수중 쓰레기청소 등 수질정화활동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29-7 씨티프라자 106호 제137호 박경훈 2010-12-29
물환경정책과   한강지키기운동본부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의 수질오염예방활동, 수질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몽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38-34(중리동) 제32호 오문식 2000-07-10
생물다양성과 http://hotpinkdolphins.org 핫핑크돌핀스 고래류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 활동
해양쓰레기 투척, 해양생물 불법포획 및 군사기지, 난개발 등 해양생태계 파괴활동 감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 17번길 5-7 제173호 황현진 2014-02-03
생물다양성과 http://www.cgrb.org/ 한국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 야생동물 유전자원 수집·보존·분양 연구, 구조·치료·재활·관리·질병연구·교육 등 수행, 동물자원과 자연유산 보전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수의과학대 85동 802호 제157호 이항 2012-10-14
생물다양성과 http://www.kaza.co.kr 사단법인 카자(KAZA) ○ 야생동물의 사육관리 및 복지증진
○ 야생동물의 증식, 다양성확보, 멸종위기종 보존, 서식지 보전 등의 보호활동
○ 야생동물의 조사, 연구, 모임 등의 교류, 연구 활동
○ 야생동물 시민교육 등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제190호 어경연 2019-01-11
생물다양성과 http://www.walr.or.kr 대한야생동물생태연구협회 야생동물생태보전을 위한 연구보호 및 번식사업 경남 양산시 북부동 533 주경기장내 159-1 제89호 정원수 2006-12-13
생물다양성과 http://www.wildkorea.org 야생동물연합 애생동물종과 그 서식지의 조사 및 보호 추진을 위한 활동 강원도 동해시 효가리 본길3(효가동) 제55호 이동기 2003-03-24
생물다양성과 https://www.facebook.com/wildanimals.or.kr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야생동물 육성·서식지 보전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연구원내(불광동) 제49호 이정주 2002-05-02
생물다양성과   사단법인 한국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보호협회 멸종위기종 불법행위 감시단 운영
멸종위기종 복원 및 자연학습관 설치 운영
선진외국 환경정책 및 관련 법 사례 연구ㆍ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60, 4층(창성동 160) 제167호 김주환 2013-07-14
생물다양성과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야생동물보호,밀렵·밀거래 감시,수렵장업무대행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53(공릉동) 제22호 송재언 2000-05-23
생물다양성과   (사)한국곰보전협회 반달가슴곰의 보전,생태연구 등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55(관철동) 제31호 정재수 2000-06-27
생물다양성과   (사)한국생태계획연구소 환경친화적 국토, 도시계획 등 환경생태계획 수립
자연환경 조사, 분석 및 훼손된 자연환경의 복원
생태통로 조성 및 서식처 복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9-15 상일빌딩 501호 제171호 서 정 수 2013-12-18
생물다양성과   대한생물보전회 ○ 유해야생동물 포획
○ 외래어종 퇴치 및 토종 어류 치어 방류
○ 불우이웃 돕기 등
전남 순천시 율산2길 36 제189호 박대철 2018-06-14
생물다양성과   사단법인 야생생물보호연합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사업
야생동물 밀렵행위 감시사업
야생생물 등 자연생태계 보전 위한 관리 및 교육, 홍보사업
야생생물의 구조, 방사 등을 위한 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본관 2층) 제175호 문창호 2014-03-06
생물다양성과   에코코리아 식물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활동, 국내·외 생태교육단체와의 교류·협력 등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70, 2101동 503호(행신동, 햇빛마을) 제82호 이은주 2006-01-10
생물다양성과   한국양서파충류보존네트워크 ○ 양서․파충류 모니터링 및 서식환경 보존 지원
○ 자연생태교육
○ 국내․외 정보교류 및 연대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제184호 한봉호 2016-05-30
생활하수과 http://www.ecolink.or.kr (사)환경실천연합회 환경 연구사업 및 환경보호운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62, 백산빌딩 7층(방배동) 제53호 이경율 2003-02-20
생활환경과 http://www.hara.or.kr 아파트주거문화시민운동본부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45 삼호
골든프라자 716호
제54호 차상곤 2003-03-17
생활환경과 www.kaea.co.kr (사)한국석면환경협회 석면 및 기타 유사품목 취급· 처리 관련 연구사업
석면 및 기타 유사품목 취급 시 대기오염 예방교육
건물 해체 시 석면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대책 연구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길 10(영등포동1가) 제100호 구기영 2008-03-26
수도정책과   (사)물아껴쓰기운동중앙회 절수회 구성 및 전국민물아껴쓰기 홍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당주동) 제48호 김순진 2002-01-31
신기후체제대응팀 cafe.naver.com/koreaecomom 사단법인 에코맘코리아 ○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교육사업 및 문화·홍보사업
○ 환경건강 관련 연구 및 홍보, 교육 활동
○ 환경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개발 및 지도자 양성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130 한도빌딩 6층 제187호 하지원 2017-12-28
신기후체제대응팀 http://www.climateaction.re.kr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정책연구 및 제반조사활동 및 기후변화 교육 및 강좌 등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12길 25-3(희명빌딩) 주2동 3층 1호 제160호 오재호 2012-10-25
신기후체제대응팀 http://www.greatnature.org 대자연(Great Nature)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홍보
기후변화 홍보교육 전문가 양성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34, 광원빌딩 5층 제106호 이혜경 2009-02-06
신기후체제대응팀 https://blog.naver.com/yjwon0623 기후변화실천연대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저감운동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43, 구로 G-하이시티 507호 제191호 원영재 2019-03-25
신기후체제대응팀 www.gck.kr (사)그린크로스코리아 지구온난화방지 환경손 실천 계몽운동, 친환경생활 실천지침 교육활동 등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3-3 대청타워 612, 613호 제146호 하연순 2011-11-25
신기후체제대응팀 www.kcen.kr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구,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저탄소 친환경생활을 위한 국민실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교육 및 홍보활동,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 관련 정책개발,
저탄소 친환경생활 정보․경험의 공유와 전파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역 특성에 맞는 실천 프로그램의 발굴 지원, 저탄소 친환경생활을 위한 국내․외 파트너십 구축, 기타 본 네트워크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경기도 과천시 새술막길 10-13, 502(태양빌딩) 제128호 이은희 외 2인 2010-03-23
신기후체제대응팀 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 (사)한국성시화환경운동본부 대중교통이용하기 운동, 에너지절약 운동, 녹색제품 사용하기 운동, 녹색생활 환경교육 등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여의도동) 제145호 이영훈 2011-08-18
신기후체제대응팀   (사)미퍼스트 국민운동본부 저탄소 녹색성장 실행전략 및 정책 개발,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환경 변화의 심각성 대국민 홍보·교육, “나부터 솔선수범(Me First)"을 선진시민의식 고취 함양운동으로 승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52길 11 옥토끼빌딩 5층 제153호 김창원 2012-05-15
유역총량과 http://rivernet.or.kr 유역보전을 위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구 강살리기네트워크)
유역보전정착모니터링 및 보전활동
전개, 하천생태계조사 연구·활동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 31번길 46-2(연산동) 제71호 김진홍, 이상훈, 김택천 2005-02-17
유역총량과   낙동강네트워크 ○ 낙동강유역의 통합적,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천사업
○ 낙동강 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 전개
○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활동
○ 낙동강수계 민간단체 통합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업 추진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1동 163-1 태경빌딩 202호 제98호 김상화 2008-02-04
유역총량과   우리땅 걷기 우리나라 강과 산의 직접체험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 고취
강 보전을 위한 연대사업 전개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나길 6(한강로1가) 제87호 신정일 2006-08-30
자연공원과 http://www.myjirisan.org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의 생태·문화·역사적 환경보전 등 전북 남원시 인월면 인월2길 95, 2층 제50호 임봉재 2002-10-09
자연공원과 http://www.npcn.or.kr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홍보·교육·훼손실태 조사·연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37안길 14-22, 2동 2층(홍은동, 나동) 제51호 최중기 2002-10-09
자연공원과 www.npak.or.kr 한국자연공원협회 자연공원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홍보
자연자원조사, 학술연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환경벤처센터 A동 404호(불광동) 제23호 조규배 2000-05-25
자연공원과   (사)한국국립공원협회 국립공원 보전.이용에 관한 계도, 홍보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15(정릉동), 북한산탐방안내소 별관 1층 제119호 고병준 2009-06-01
자연공원과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훼손 산악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자연환경보전에 기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2길 36, 103호(익선동 운현신화타워빌딩) 제64호 정영목 2004-08-27
자연생태정책과 http://www.ecorainbow.or.kr (사)무지개세상 생태계 연구, 영상기록, 환경오염실태조사 및 언론 홍보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54 (양재동) 제1호 장승진 2000-04-29
자연생태정책과 http://www.gkem.org (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홍보사업
맑은공기, 깨끗한 수질확보를 위한 국토환경정화운동사업
환경의식 고취 및 자연사랑 의식제고를 위한 환경교육홍보사업
경북 경주시 태종로685번길 2 (노서동) 제143호 김헌규 2011-06-16
자연생태정책과 http://www.kacn.org (사)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환경조사,연구,교육,홍보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연구원내(불광동) 제14호 조삼래 2000-05-12
자연생태정책과 http://www.knccn.org (사)자연보호중앙연맹 자연보호교육,홍보,계몽활동 서울 중구 퇴계로 18, 대우빌딩 15층 (남대문로5가) 제15호 이수광 2000-05-12
자연생태정책과 http://www.the-inla.or.kr (사)대자연사랑실천본부 대자연사랑실천운동을 추진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사랑의 정신을 계승발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원6안길 23(홍제동) 제158호 변정환 2012-10-10
자연생태정책과 http://www.whitepeace.net 전국자연보호중앙회 자연보호관련교육·홍보·연구 서울 종로구 삼청로 22-8 (사간동) 제29호 유명준 2000-06-13
자연생태정책과 www.greenalliance.co.kr (사)녹색전국연합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의식 고취활동, 환경정책의 연구 및 자연보호 범국민 계몽운동, 녹색성장 산업과 관련된 산업 및 활동, 회지 및 간행물 발행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59-1 501호 제133호 임동영 2010-09-01
자연생태정책과 www.nationaltrust.or.kr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자연문화유산지역지정
자연자원조사,연구 등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87-1 백강빌딩 5층 제20호 이은희 2000-05-22
자연생태정책과   (사)국가유공자환경운동본부 환경보호운동을 통한 조국사랑 정신의 고취
자연사랑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생존 참전용사들의 친목도모와 산화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계승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 미영상가 301호 제110호 이화종 2009-03-11
자연생태정책과   (사)녹색환경창조연합 o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환경교육
o 자연환경보전 실천운동 전문인력 양성
o 실버녹색환경실천 봉사단 운영
경기도 파주시 아동로 46(아동동 243-6) 제181호 문희주 2015-03-26
자연생태정책과   (사)맑은물되찾기운동연합회 환경홍보·교육,
물관련조사연구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78, 만춘빌딩 3층(한강로1가) 제2호 최창섭 2000-05-01
자연생태정책과   (사)자연사랑 자연생태탐사 및 문화유적지 탐방전개, 한강사랑 자연학교 개최 및 자연사랑 환경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자연사랑 봉사단, 자연사랑 환경청소년단, 자연사랑 환경장애우봉사단 구축, 녹색생활실천의 개선책을 제시하는 활동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255번지 한길빌딩 5층 제129호 김기숙 2010-04-06
자연생태정책과   (사)자연사랑환경보전협의회 범국민적 자연환경보호운동, 교육
캠페인 전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74, 한진오피스텔 1305호 (양덕동) 제75호 강위택 2005-06-09
자연생태정책과   (사)한국자연보호화랑봉사단 청소년 자연보호 현장체험 교육
청소년의 심신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대회
자연생태계 관련 학습세미나
기타 목적 실현을 위한 활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9길 16-1 2층 제103호 한광선 2008-07-23
자연생태정책과   백두대간보전협회 백두대간 야생동식물 서식 실태 등
생태계조사
강원도 동해시 감추로 20-1 2층(천곡동) 제46호 최종복 2001-10-09
자연생태정책과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자연 봉사활동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685번길 2 (노서동) 제94호 최명희 2007-07-05
자원순환정책과 http://www.keppi.org (사)한국환경포장진흥원 포장관련 친환경정책 및 정부시책에 관한 진흥홍보사항, 친환경포장 기술과 포장디자인 관련 포장콘테스트,전시에 관한 사항, 친환경포장 관련 포장 및 디자인 단기 교육 훈련 및 이에 관련한 사항, 환경포장과 관련 소식지 발간 및 출판에 관한 사항 등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19(가산동) 제149호 이명용 2012-02-23
자원순환정책과 http://www.waste21.or.kr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쓰레기 감량, 재활용 제고 시민운동 서울 종로구 운니동98-20 삼환빌딩 별관501호 제44호 김재옥 2001-06-22
자원순환정책과 www.kwaste.or.kr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연구
폐기물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홍보․교육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등
서울 노원구 덕릉로70길 99, 노원자원회수시설 관리동 2층 제139호 김학주 2011-01-18
자원재활용과 http://otcan.org 옷캔 재활용 의류를 수거하여 제3세계 지원 및 기증
저소득, 소외계층 의류 지원사업
대전시 중구 선화동 191-1 제148호 조윤찬 2011-12-29
자원재활용과 https://band.us/band/70533779 (사)한국자원재활용협회 폐기물수집운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폐기물재활용기술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환경보전에 기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34번길 40, 두선빌딩 3층 303호(인계동) 제93호 조인배 2007-06-07
자원재활용과   (사)범국민자동차환경운동본부 자동차 재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정보제공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30길 14 B1층 57호 제84호 채수 외 1인 2006-02-13
자원재활용과   (사)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폐자원분리수거 및 재활용기술개발
재활용제품우선구매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291-5 시티렉스B 702호 제40호 장준영 2001-03-31
정책홍보팀 www.kfea.co.kr (사)한국미래환경협회 ○ 환경보전을 위한 대국민 홍보사업
○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관심 증진을 위한 공익광고 캠페인
○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환경관련 홍보 및 동영상 제작 배포 사업
○ 기업의 환경관련 사회 공헌 활동 사업 등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길 24-18, 선한빌딩 2층 제 185호 유찬선 2016-06-24
지속가능전략담당관 http://eco.or.kr (사)환경정의 환경조사, 연구, 정책대안제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제13호 김일중 2000-05-09
지속가능전략담당관 http://ecoinstitute.re.kr (사)시민환경연구소 환경교육·연구·조사 서울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제21호 윤준하 2000-05-23
지속가능전략담당관 http://greenfuture.or.kr (재)녹색미래 환경정책대안제시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4나길 46, 덕성빌딩 지하1층 마포동 제28호 김만구 2000-06-01
지속가능전략담당관 http://www.sdkorea.org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의제21추진관련 정보교류 및 교육, 연구, 조사, 홍보사업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21번길 44 창성빌딩 203호(선화동 20) 제47호 김영진 2002-01-28
지속가능전략담당관 http://www.녹색성장국민연합.org (사)녹색성장국민연합 녹색성장 위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현황파악과 통계자료의 모집․활용
산․학․민․관․연 협력을 통한 녹색기술 R&D 및 녹색산업 육성 조사․연구
녹색성장과 관련한 연구 및 학술용역
국민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교육, 회보의 발행과 회지 등 간행물 발간
오․폐수, 탄소발생, 산림훼손, 토양오염, 불법 폐기물처리 등 감시
공공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녹색성장 법령, 제도, 시책 등에 관한 대정부 건의 및 자문 등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87 백림빌딩 2층 제172호 정 동 일 2014-01-02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여성·복지정책에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상담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47, 동서리서치 빌딩 402호(신림동) 제36호 도명정 2000-12-30
지속가능전략담당관   일사회 환경정책 논의 및 건의 정보 교환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20, 에이스테크노타워5차1008호(구로동) 제52호 노융희 2002-12-05
토양지하수과   대한토지환경협회 토양보전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223, 현대에뜨레보 213호 (장항동) 제60호 유승진 2004-03-04
토양지하수과   한국환경연합
(구. 한국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
토양오염현황 파악 및 전국토의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정화 활동 등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1043번길 34, 한창타운 230호(연산동) 제58호 강종인 2003-09-15
폐자원에너지과   전국생활폐기물주민연대협의회 생활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활동 및 정보교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실천방안 등에 대한 교육활동 사업 등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97-45 제156호 정평희 2012-07-17
푸른하늘기획과 http://worldairday.org 세계맑은공기연맹 ○ '세계공기의날'을 UN기념일로 지정 추진
○ 공기의 날 행사 개최 및 운영
○ 도시환경 및 공기질 개선 인증, 실내환경관리사 교육 및 훈련, 공기질 및 환경보호를 위한 조사, 기술 연구개발 및 컨설팅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5, 대종빌딩 510호 제188호 김윤신 2018-01-15
환경교육팀 http://www.epa.or.kr (사)환경보전협회 환경조사·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4층, 6층, 8층 제27호 이우신 2000-05-30
환경교육팀 http://www.keen.or.kr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KEEN) 환경교육의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 사업
환경교육 제도화, 체계화를 위한 법제적 정비사업
환경교육 활성화 위한 기반 조성사업 등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안심대길 50 제117호 김택천 2009-05-01
환경교육팀 https://konect.eduhope.net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녹색교육의 기본이념 정립 및
정책연구사업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183, 1502-501호 제76호 이용철 2005-06-22
환경교육팀 https://www.edugge.com 녹색교육진흥회 지역주민대상 녹색생활의 활성화 및 홍보․계몽을 통한 실천의식 고취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체험프로그램운영
환경교육센터 및 방과후 학교 위탁운영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천진암로 978-11 제140호 최희선 2011-03-02
환경교육팀   전국환경교육연합 청소년 환경교육, 자연환경연수원 교재 개발 보급
환경교육 관련 국제교류 및 조사·연구
환경교육지도자 양성 등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527번길 82-9 제99호 김효종 2008-03-18
환경교육팀   한국환경교사모임 ○ 학교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소통을 위한 조직, 연대사업
○ 학생들의 책임있는 환경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출판 사업 등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5길 21 골드빌딩 1층
(대흥동)
제163호 김강석
신경준
2013-02-20
환경보건정책과 http://www.lohaskorea.or.kr (사)한국로하스협회 ○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제안
○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제안
○ 국민 보건 및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대국민 캠페인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을 지도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189 이화인비따레 101호 제104호 조승연 2008-12-03
환경산업기술과 http://www.gpn.or.kr (사)한국녹색상품구매네트워크 친환경상품 선정 구매원칙, 가이드라인 제정 서울 용산구 효창동 5-393 2층 제16호 이정자 2000-05-13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반대하고, 유엔감독하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여, 휴전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서 언

 

국제연합군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력 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개별적으로나 공동으로나 또는 상호간에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쌍방에만 적용한다.

 

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 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 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2. 군사분계선의 위치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바와 같다.(지도 생략)

 

3. 비무장지대는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북방경계선 및 남방경계선으로써 이를 확정한다.(지도 생략)

 

4. 군사분계선은 하기와 같이 설립한 군사 정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명백히 표지한다.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비무장지대와 각자의 지역간의 경계선에 따라 적당한 표지물을 세운다. 군사정전위원회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양 경계선에 따라 설치한 일체 표지물의 건립을 감독한다.

 

5.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 그 한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지도생략)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행함에 있어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로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강행하지 못한다.

 

7.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

 

8. 비무장지대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9.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거나 비무장지대에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10.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책임진다. 비무장지대내의 군사분계선 이북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진다.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은 군인 또는 민간인 인원수는 쌍방사령관이 각각 이를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민사행정경찰의 인원수 및 그가 휴대하는 무기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기타 인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무기를 휴대하지 못한다.

 

11. 본조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모두 군사정전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그 보조인원, 그리고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 감시위원회, 그의 보조인원,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 및 그 보조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것을 특히 허가받은 기타의 모든 인원, 물자 및 장비의 비무장지대 출입과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비무장지대내의 두 지점이 동 지대 내에 전부 들어 있는 통로로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경과하여야 할 이 두 지점간의 통로를 왕래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이동의 편리를 허용한다.

 

2조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 총 칙

 

12. 적대쌍방사령관들은 육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군사력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항의 적대행위의 완전정지는 본 휴전협정이 조인된 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휴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휴전협정 제 63항을 보라.)

 

13. 군사정전의 확고성을 보장함으로써 쌍방의 최고위 정치회담을 진행하여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는 것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 본 휴전협정내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72시간내에 그들의 일체의 군사력, 보급 및 장비를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다. 군사력을 비무장지대로부터 철거한 후 비무장지대내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폭발물, 지뢰원, 철조망 및 기타 군사 정전위원회 또는 공동감시소조 인원의 통행안전에 위험이 미치는 위험물들은 이러한 위험물이 없다고 알려져 있는 모든 통로와 함께 이러한 위험물을 설치한 군대의 사령관이 반드시 군사 정전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그 다음에 더 많은 통로를 청소하여 안전하게 만들며 결국에 가서는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45일내에 모든 이러한 위험물은 반드시 군사정전위원회 지시에 따라 또는 그 감독 하에 비무장지대 내로부터 이를 제거한다. 72시간의 기간이 끝난 후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 하에서 45일의 기간 내에 제거 작업을 완수할 권한을 가진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가 특히 요청하였으며 또 적대 쌍방사령관들이 동의한 경찰의 성질을 가진 부대 및 본 휴전 협정 제10항과 제11항에서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쌍방의 어떠한 인원이라든지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 본 휴전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의 한국에 있어서의 후방과 연해제도(沿海諸島) 및 해면으로부터 그들의 모든 군사력, 보급 물자 및 장비를 철거한다. 만일 쌍방의 동의없이 또한 철거를 연기할 합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넘어도 이러한 군사력을 철거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떠한 조치라도 취할 권리를 가진다.

상기한 연해제도라는 용어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이 발생할 때에 비록 일방이 점령하고 있더라도 1950624일에 상대방이 통제하고 있던 섬들을 말하는 것이다. 단 황해도(黃海道)와 경기도(京畿道)의 도계선(道界線)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섬 중에서 백령도(白翎島 : 북위 37° 58. 동경 124° 40), 대청도(大靑島 : 북위37° 50. 동경 124° 42), 소청도(小靑島 : 북위 37° 46. 동경 124° 46), 연평도(延坪島 : 북위 37° 38. 동경 125° 40) 및 우도(牛島: 북위 37° 36. 동경 125° 58)의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島嶼群)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남겨 둔다.(지도 생략)

 

() 한국 국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아래에 규정한 범위내에서 부대와 병력의 교체, 임시임무를 담당한 인원의 한국에 도착 및 한국 국경 외에서 단기휴가(短期休暇)를 하였거나 혹은 임시임무를 담당하였던 병력의 한국에 귀환(歸還)은 이를 허가한다. 상기 교체의 정의는 부대 혹은 인원이 한국에서 복무를 개시하는 다른 부대 혹은 병력과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교체인원은 오직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에 들어오며 또 한국으로부터 내어 갈 수 있다. 교체는 1인대 1인의 교환기초 위에서 진행한다. 단 어느 일방이든지 1역월내(曆月內)에 교체정책하에서 한국 국경외로부터 35,000명 이상의 군사병력을 들여오지는 못한다.

만일 일방의 군사병력을 들여오는 것이 해당측이 본 휴전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국으로 들어온 군사병력의 총수로 하여금 같은 날짜로부터 한국을 떠난 해당측의 군사병력의 누계총수를 초과하게 할 때는 해당측의 어떠한 군사병력도 들어올 수 없다. 군사인원의 한국에의 도착 및 한국으로부터의 이거(離去)에 관하여 매일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입국과 출국의 지점 및 매개지점(每個地點)에서 입국하는 인원과 출국하는 인원의 숫자를 포함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부대 및 인원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 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강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損耗)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의 물건을 1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반입할 수 있다. 교체의 목적으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한국으로 반입할 필요를 확증하기 위하여 이러한 물건의 매차(每次) 반입을 위하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보고는 교체되는 물건의 처리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교체되어 한국으로부터 반출되는 물건은 오직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반출될 수 있다. 중립국감시위원회는 그의 중립국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시하며 시찰한다.

 

() 본 휴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

 

() 매장지점(埋藏地點)이 기록에 있고 분묘(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그의 군사적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에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인원의 시체(屍體)를 발굴(發掘)하고 또 반출(搬出)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 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쌍방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일체 가능한 정보를 상대방에 제공한다.

 

() 군사정전위원회와 그의 공동감시소조 및 중립국감시위원회와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가 하기와 같이 지정한 그들의 직책과 업무를 집행할 때에 충분한 보호 및 일체의 가능한 방조(幇助)와 협력을 한다. 중립국감시위원회 및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가 쌍방이 합의한 주요 병참선을 경유하여 중립국감시위원회본부와 본 휴전협정 제 43항에 열거한 출입항간을 왕래할 때와 또 중립국감시위원회 본부와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간을 왕래할 때에 충분한 통행상의 편리를 준다.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교통선이 막히든지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통로와 모든 수송소단을 이용할 것을 허가한다.

 

()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와 그들 각자에 속하는 소조에 요구되는 통신 및 운수상(運輸上) 편리를 포함한 보급상의 원조를 제공한다.

 

() 군사정전위원회본부 부근(附近) 비무장지대내의 자기측 지역에 각각 한계의 적당한 비행장을 건설, 관리 및 유지한다. 그 용도(用途)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결정한다.

 

() 중립국감시위원회와 하기와 같이 설립한 중립국송환위원회의 전체위원 및 기타 인원이 모두 자기의 직책을 적당히 집행함에 필요한 자유와 편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 이에는 인가된 외교인원이 국제관례에 따라 통상적으로 향유하는 바와 동등한 특권 대우 및 면제권을 포함한다.

 

14: 본 휴전협정은 쌍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적대중(敵對中)의 일체지상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지상 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을 존중한다.

 

15: 본 휴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해상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 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순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여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封鎖)도 하지 못한다.

 

16: 본 휴전협정은 적대중의 일체 공중 군사력에 적용되며 이러한 공중 군사력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지역 및 이 양 지역에 인접한 해면의 상공을 존중한다.

 

17: 본 휴전협정의 조항과 규정을 준수하며 집행하는 책임은 본 휴전협정에 조인(調印)한 자와 그의 후임 사령관에게 속한다. 적대 쌍방사령관들은 각각 그들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내에서 일체의 필요한 조치와 방법을 취함으로써 그 모든 소속부대 및 인원이 본 휴전협정의 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와 적극 협력함으로써 본 휴전협정 규정의 문구와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18: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 및 그 각자에 속하는 소조의 사업 비용은 적대쌍방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 군사 정전 위원회

 

(1) 구 성

 

19: 군사정전위원회를 설립한다.

 

20: 군사정전위원회는 10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며 그 중의 5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 외의 5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위원 10명중에서 쌍방의 3명은 장군 또는 제독급에 속하여야 하며 각방의 나머지 2명은 소장, 준장, 대령 혹은 그와 동급인 자로 할 수 있다.

 

21: 군사정전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참모보조위원을 사용할 수 있다.

 

22: 군사정전위원회는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치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의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쌍방은 각기 비서처에 비서장 1, 보조비서장 1명 및 비서처에 필요한 서기 및 전문 기술인원을 임명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하되 세 가지 글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23: () 군사정전위원회는 처음에 10개의 공동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 매개(每個)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나머지 반수는 조선인민군최고사열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상 필요한 운전수, 서기, 통역 등의 부속인원은 쌍방이 이를 제공한다.

 

(2) 기능과 권한

 

24: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임무는 본 휴전협정의 실시를 감시하며 본 휴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25: 군사정전위원회는

() 본부를 판문점(북위 37° 5729, 동경 126° 4000) 부근에 설치한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동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지대내의 다른 한 지점에 이설(移設)할 수 있다.

() 공동기구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의장을 두지 않는다.

() 동 기구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 규정을 채택한다.

() 본 휴전협정중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한다.

() 공동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한다.

() 본 휴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든지 협의하여 처리한다.

() 중립국감시위원회로부터 받은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에 관한 일체 조사 보고 및 일체 기타 보고와 회의기록은 즉시로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이를 전달한다.

() 하기(下記)한 바와 같이 설립한 전쟁포로송환위원회와 실향사민(失鄕私民) 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지도한다.

() 적대 쌍방사령관간에 통신을 전달하는 중개역할(仲介役割)을 담당한다. 단 상기의 규정은 쌍방 사령관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어떠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상호통신을 전달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 그의 실무직원과 그의 공동감시소조의 증명문서 및 휘장 또 그 임무 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의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한다.

 

26: 공동감시소조의 임무는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휴전협정 중의 비무장지대 및 한강 하구에 관한 각 규정의 집행을 감독함을 협조하는 것이다.

 

27: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그 중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공동감시소조를 파견하여 비무장지대나 한강 하구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을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단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언제나 군사정전위원회가 아직 파견하지 않은 공동감시소조의 반수이상(半數以上)을 파견할 수 없다.

 

28: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 위원회의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은 중립국감시위원회에 요청하여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점에 가서 특별한 감시와 시찰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29: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확정한 때에는 즉시로 그 위반사건을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0: 군사정전위원회가 본 휴전협정의 어떠한 위반사건이 만족하게 시정되었다고 확정한 때에는 이를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보고한다.

 

(3) 총 칙

 

31: 군사정전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쌍방의 수석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일방의 수석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32: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副本)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송부한다.

 

33: 공동감시소조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동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보고를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 보고를 제출한다.

 

34: 군사정전위원회는 본 휴전협정에 규정한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 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기록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35: 군사정전위원회는 적대 쌍방사령관들에게 본 휴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건의(改正建議)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휴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중립국 감시위원회

 

(1) 구 성

 

36: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설립한다.

 

37: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4명의 고급장교로 구성하되 그 중의 2명은 국제연합군 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 및 스위스가 이를 임명하며 나머지 2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이를 임명한다. 본 휴전협정에서 쓴 중립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그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하는 것이다. 동 위원회에 임명되는 위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군대로부터 파견될 수 있다. 매개(每個)위원은 후보위원 1명을 지정하여 그 정위원이 어떤 이유로 출석할 수 없게 되는 회의에 출석하게 된다. 이러한 후보위원은 그 정위원과 동일한 국적에 속한다.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의 출석자 수와 다른 일방이 지명한 중립국위원회의 출석자 수가 같을 때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곧 행동을 취할 수 있다.

38: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위원은 그 필요에 따라 각기 해당 중립국가가 지원한 참모 보조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참모 보조인원은 본 위원회의 후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39: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필요한 행정인원을 제공하도록 중립국에 요청하여 비서처를 설치하되 그 임무는 동 위원회에 필요한 기록, 서기, 통역 및 동 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타 직책의 집행을 협조하는 것이다.

40: ()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처음에는 20개의 중립국감시소조를 두어 그 협조를 받는다. 소조의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감시소조는 오직 중립국 감시위원회에 대하여서만 책임을 지며 그에 보고하며 또 그 지도를 받는다.

() 매개 중립국 감시소조는 최대한 4명의 장교로 구성하되 이 장교는 영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그 중의 반수는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고 그중의 반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중립국 감시소조에 임명되는 조원은 임명하는 국가의 군대에서 이를 낼 수 있다. 각 조의 직책 집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황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명의 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설치할 수 있다. 그 두 조원 중의 1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에서 내며 1명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지명한 중립국에서 낸다. 운전수, 서기, 통역, 통신원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조의 임무집행에 필요한 비품은 쌍방사령관이 비무장지대내 및 자기측 군사통제지역내에서 수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동 위원회 자체와 중립국 감시소조들에 그가 요망하는 상기의 인원 및 비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인원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구성한 중립국의 인원이어야 한다.

(2) 기능과 권한

41: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임무는 본 휴전협정 제 13(), 13()목 및 제28항에 규정한 감독, 감시, 조사 및 시찰의 기능을 집행하며 이러한 감독, 감시, 조사 및 시찰의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42: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 본부의 부근에 설치한다.

() 그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규정을 채택한다.

() 그 위원 및 그 중립국 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본 휴전협정 제 13(), 13()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하며 또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고된 지점에서 본 휴전협정 제 28항에 규정한 특별 감시와 시찰을 진행한다.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에 대한 중립국 감시소조의 시찰은 소조로 하여금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또는 탄약의 어떠한 비밀설계 또는 특점을 시찰 혹은 검사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해설할 수 없다.

() 중립국 감시소조의 사업을 지도하며 감독한다.

()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 감시소조를 주재시키며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 내에 있는 본 휴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 5개의 중립국 감시소조를 주재시킨다. 처음에는 따로 10개의 중립국 이동감시소조를 후비(後備)로 설치하되 중립국감시위원회 본부 부근에 주재시킨다. 그 수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쌍방 수석위원의 합의를 거쳐 감소할 수 있다.

중립국 이동감시소종중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에 응하여 파견하는 소조는 언제나 그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 보고된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을 전목(前目)규정의 범위내에서 지체없이 조사한다. 이에는 군사정전위원회 또는 동위원회 중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이 요청하는 보고된 본 휴전협정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다.

() 그의 실무요원과 그의 중립국 감시소조의 증명문건 및 휘장 또는 임무집행시에 사용하는 일체 차량, 비행기 및 선박의 식별표지를 발급하도록 한다.

43: 중립국 감시소조는 하기한 각 출입항에 주재한다.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 지역]

인천…………(북위 37° 28, 동경 126° 38)

대구…………(북위 35° 52, 동경 128° 36)

부산…………(북위 35° 06, 동경 129° 02)

강릉…………(북위 37° 45, 동경 128° 54)

군산…………(북위 35° 59, 동경 126° 43)

[조선인민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군사통제 지역]

신의주…………(북위 40° 06, 동경 124° 24)

청 진…………(북위 41° 46, 동경 129° 49)

흥 남…………(북위 39° 50, 동경 127° 37)

만 포…………(북위 41° 09, 동경 126° 18)

신안주…………(북위 39° 36, 동경 125° 36)

 

이 중립국 감시소조들은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지역내와 교통선에서 통행상 충분한 편리를 받는다.(지도생략)

(3) 총 칙

44: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매일 회의를 연다. 중립국 감시위원회 위원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않는 휴회를 할 수 있다. 단 어느 위원이든지 24시간 전의 통고로써 이 휴회를 끝낼 수 있다.

45: 중립국 감시위원회 일체 회의기록의 부본(副本)은 매번 회의 후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기록은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 작성한다.

46: 중립국 감시소조는 그의 감독, 감시, 조사 및 시찰의 결과에 관하여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요구하는 정기 보고를 동위원회에 제출하며 또 이 소조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위원회가 요구하는 특별보고를 제출한다. 보고는 소조 자체가 이를 제출한다. 단 그 소조의 개별적 소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단 개별적 소조원 1명 또는 수명이 제출한 보고는 다만 참고적 보고로 간주한다.

47: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중립국 감시소조가 제출한 보고의 부본을 그가 접수한 보고에 사용된 글로써 지체없이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이러한 보고는 번역 또는 심의, 결정, 수속 때문에 지체시킬 수 없다.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실제 가능한 한 속히 이러한 보고를 심의결정하며 그의 판정서를 우선적으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송부한다. 중립국 감시위원회가 해당 심의결정을 접수하기 전에는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런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도 최종적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군사정전위원회의 어느 일방 수석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위원과 그 소조의 소조원은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출두하여 제출된 어떠한 보고에 대하여서든지 설명한다.

48: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본 휴전협정이 규정하는 보고 및 회의기록의 문서철 두 벌을 보관한다. 동위원회는 그 사업진행에 필요한 기타의 보고, 기록 등의 문건철 두 벌을 보관할 권한을 가진다. 동 위원회의 최후 해산시에는 상기 문건철을 쌍방에 각 한 벌씩 나누어 준다.

49: 중립국 감시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에 본 휴전협정의 수정 또는 증보에 대한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건의는 일반적으로 더 유효한 정전을 보장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50: 중립국 감시위원회 또는 동위원회의 매개 위원은 군사정전위원회의 임의의 위원과 통신 연락을 취할 권한을 가진다.

 

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

51: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쌍방이 수용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은 본 휴전협정 조인전에 쌍방이 합의한 하기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 이내에 쌍방은 그 수용하에 있는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를 포로된 당시에 그들이 속한 일방에 집단적으로 나누어 직접 송환 인도하며 어떠한 방해도 가하지 못한다. 송환은 본조의 각항 관계 규정에 의하여 완수한다. 이러한 인원의 송환수속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쌍방은 휴전협정 조인전에 직접 송환될 인원의 국적별로 분류한 총수를 교환한다. 상대방에 인도되는 전쟁포로의 각 집단은 국적별로 작성한 명부를 휴대하되 이에는 성명, 계급(계급이 있으면) 및 수용번호 또는 군번을 포함한다.

() 쌍방은 직접 송환하지 않은 나머지 전쟁포로를 그 군사통제와 수용으로부터 석방하여 모두 중립국 송환위원회에 넘겨 본 휴전협정 부록 중립국 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의 각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케 한다.

() 세가지 글을 병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본 휴전협정의 용어로서 일방이 전쟁포로를 상대방에 인도하는 행동을 그 전쟁포로의 국적과 거주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영문중에는 ‘Repatriation' 한국문에서는 송환’, 중국문에서는 첸반’(遺返 )이라고 규정한다.

52: 쌍방은 본 휴전협정의 효력 발생에 의하여 석방되며 송환되는 어떠한 전쟁포로든지 한국전쟁중의 전쟁행동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3: 송환을 원하는 모든 병상포로(病傷捕虜)는 우선적으로 송환한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포로된 의무인원을 병상포로와 동시에 송환하여 도중에서 의료와 간호를 제공하도록 한다.

54: 본 휴전협정 제51()목에 규정한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은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60일의 기한내에 완료한다. 이 기한내에 쌍방은 그가 수용하고 있는 상기 전쟁포로의 송환을 가능한 한 속히 완료한다.

55: 판문점을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지점으로 정한다. 필요한 때에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는 기타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을 비무장지대내에 증설할 수 있다.

56: ()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6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3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3명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하에 책임지고 쌍방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쌍방이 본 휴전협정 중의 전쟁포로 송환에 관계되는 일체의 규정을 실시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전쟁포로들이 쌍방 전쟁포로 수용소로부터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조절하며 필요할 때에는 병상 전쟁포로의 수송 및 후생에 요구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며 본 휴전협정 제57항에서 설립된 공동적십자소조의 전쟁포로송환협조사업을 조절하며 본 휴전협정 제53항과 제54항에 규정한 전쟁포로 실제 송환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추가적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을 선정하여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전쟁포로 송환에 필요한 기타 관계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는 그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을 즉시로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부근에 그 본부를 설치한다.

() 전쟁포로 송환위원회가 전쟁포로 송환계획을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57: ()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로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각국의 적십자사대표를 일방으로 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대표와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대표를 다른 일방으로하여 조직하는 공동적십자소조를 설립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의 복리에 요망되는 인도주의적 봉사로써 쌍방이 본 휴전협정 제51()목에 규정한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에 관계되는 규정을 집행하는 것을 협조한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에서 쌍방의 전쟁포로 인도, 인수 사업을 협조하며 쌍방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여 위문하며 전쟁포로의 위문과 전쟁포로의 복리를 위한 선물을 가지고 가서 분배한다. 공동적십자소조는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 공동적십자소조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조직한다.

1) 한 소조는 쌍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1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20명으로 구성하며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에서 쌍방의 전쟁포로의 인도, 인수를 협조한다. 동 소조의 의장은 쌍방 적십자사 대표가 매일 윤번으로 담당한다. 동 소조의 사업과 봉사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가 이를 조절한다.

2) 한 소조는 쌍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조선 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 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적십자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적십자사의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3) 한 소조는 쌍방의 본국 적십자사로부터 각기 대표 30명씩을 내어 쌍방 합하여 60명으로 구성하며 국제연합군 관리하의 전쟁포로 수용소를 방문하며 또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전쟁포로 인도, 인수지점()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전쟁포로에게 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 국제연합군에 군대를 제공하고 있는 한 나라의 적십자사 대표가 동 소조의 의장을 담당한다.

4) 각 공동 적십자소조의 임무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정황(情況)이 필요로 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소조원으로 구성하는 분조를 구성할 수 있다. 분조내에서 쌍방은 동등한 수의 대표를 가진다.

5) 쌍방 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공동적십자소조의 운전수, 서기 및 통역과 같은 부속인원 및 각 소조가 그 임무 집행상 필요로 하는 장비를 공급한다.

6) 어떠한 공동적십자 소조든지 동 소조의 쌍방 대표가 동의하는 때에는 그 인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단 이는 전쟁포로 송환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 쌍방 사령관은 공동적십자소조가 그의 임무를 집행하는데 충분한 협조를 주며 또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택임지고 공동적십자소조 인원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쌍방사령관은 그의 군사통제 지역내에서 사업하는 이러한 소조에 요구되는 보급행정 및 통신상의 편의를 준다.

() 공동적십자소조는 본 휴전협정 제51()목에 규정한 송환을 주장하는 모든 전쟁포로의 송환계획이 완수되었을 때에는 즉시로 해산한다.

58: () 쌍방 사령관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속히 그러나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10일 이내에 상대방 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전쟁포로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1) 제일 마지막번에 교환한 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탈영한 전쟁포로에 관한 완전한 자료.

2)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용기간중에 사망한 전쟁포로의 성명, 국적, 계급별 및 기타의 식별자료 또한 사망일자, 사망원인 및 매장지점에 관한 자료.

() 만일 위에 규정한 보충자료의 마감한 일자 이후에 탈영하였거나 또는 사망한 어떠한 전쟁포로가 있으면 수용한 일방은 본조 제58()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료를 전쟁포로 송환위원회를 거쳐 상대방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전쟁포로 인도, 인수 계획을 완수할 때까지 10일에 한번씩 제공한다.

() 전쟁포로 인도, 인수계획을 완수한 후에 본래 수용하고 있던 일방에 다시 돌아온 탈영하였던 어떠한 전쟁포로도 이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넘기어 처리한다.

59: ()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6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북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국제연합군사령관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자로서 1950624일에 본 휴전협정에 확정된 군사분계선 이남에 거주한 모든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귀향하기를 원한다면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은 그들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쌍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포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귀향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민간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의 군사 통제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적(外國籍)의 민간인 중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당시에 국제연합군사령관의 군사통제지역에 있는 모든 외국적의 민간인중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의 군사통제지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하며 협조한다. 쌍방 사령관은 책임지고 본목 규정의 내용을 그의 군사 통제지역에 광범히 선표하며 또 적당한 민정당국을 시켜 상대방 사령관의 군사 통제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든 외국적의 민간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협조를 주도록 한다.

() 쌍방의 본조 제59()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귀향 및 본조 제59()목에 규정한 민간인의 이동을 협조하는 조치는 본 휴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될 수 있는 한 속히 개시한다.

() 1)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를 설립한다. 동 위원회는 영관급 장교 4명으로 구성하되 그중 2명은 국제연합군사령관이 이를 임명하며 그중 2명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이 공동으로 이를 임명한다. 동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전반적 감독과 지도 밑에서 책임지고 상기 민간인의 귀향을 협조하는데 관계되는 쌍방의 구체적 계획을 조절하며 또 상기 민간인의 귀향에 관계되는 본 휴전협정 중의 일체 규정을 쌍방이 집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운송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기 민간인의 이동을 촉진 및 조절하며 상기 민간인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월경지점(越境地點) ()을 선정하며 월경지점()의 안전조치를 취하며 또 상기 민간인의 귀향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임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임무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곧 군사정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게 한다.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는 그의 본부를 군사정전위원회의 본부 부근에 설치한다.

3) 실향민 귀향협조위원회가 그의 임무를 완수한 때에는 군사정전위원회가 즉시로 이를 해산시킨다.

 

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

60: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제국 정부에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

 

5조 부칙

61: 본 휴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62: 본 휴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고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63: 12항을 제외한 본 휴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72722:00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53727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3개 국어의 각 협정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국제연합군사령관 :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 팽덕희

 

[참석자]

국제연합군대표단 수석대표 : 미국육군중장 윌리암 K. 해리슨 2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대표 : 조선인민군대장 남일

 

출처 : 한국전쟁 휴전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89

 

부동산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처럼 개인들이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은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극단적으로 예전의 사회주의 국가처럼 모든 재산이 국가 소유여서, 주택도 국가소유인 경우도 있고,

주택관련 회사들이 많아서, 주택을 짓고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도 많다고 한다.

대부분의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고, 개인들끼리 임대해주는 시스템이 발달한게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

 

TV에서 북유럽 선진국들의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청년들에게 대학 학비와 생활비, 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들의 모습이 참 여유롭고 좋아 보인다.

 

북유럽 선진국들이 소득의 50~60% 정도를 소득세로 거둬서 사회복지를 실현해가는 모델도 좋아보이지만,

우연히 도서관에서 읽었던 싱가폴의 주거정책도 좋아보인다.

 

싱가폴은 자기 소유의 주택 보급률이 90% 정도이다. 서울이 4~50% 정도라고 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읽었던 '중국의 미래, 싱가포르 모델(임계순, 김영사)에서는

싱가폴에서 어떻게 90%의 주택보급을 하였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싱가폴의 주택 보급 정책에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국가가 토지를 구매해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토지위에 일정 비율로, 주택, 상가, 공원, 공공시설, 커뮤니티센터를 배치하여,

아름답고, 살기좋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를 만드는 도시 디자인 사업이 발달하였다.

 

주택 보급에 있어서 가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서,

주택건설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결혼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했고,

부모 가까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주택가격의 25%의 지원금을 주었다. 

중앙공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0% 정도만 내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나머지는 오랜 세월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하였다.

 

이런 사업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들에게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월급의 30~40% 정도를 노후를 위해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중앙공적금 제도가 있어서,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있었다. 

 

중앙공적금은 직장인은 무조건 가입하게 되어 있고, 자영업자도 일정금액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2.5%의 이자를 주며, 주택마련, 의료비, 교육비 등 몇가지 사안에서만 돈을 찾아 쓸 수 있고,

55세까지는 찾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국민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공적금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는 우량주(우리나라 KT같은 기업의 주식)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도 하고, 국가 자금의 남는 금액은 국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한다.... 

 

몇 가지 궁금하긴 하다.

국민들이 강제로 적금하라고 했을때, 순순히 적금을 했는지...이자가 그리 높지도 않은데....

토지를 사들이는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텐데.....어떻게 했을까....

적자내며 주택을 보급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텐데....

 

물론 국가의 주택보급사업이 수십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초기 주택은 방 한칸의 기숙사같은 구조였다가,

점점 진화해서 지금처럼 수영장도 있고 공원도 있는 구조로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신기하다...

 

 

 

 

 

 

 

 

 

 

 

 

오는 6월 2일 서울광장과 시청에서 세계공유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봐요~^^

 

우리는 공유를 떠나서 살 수는 없죠.

이 지구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어느정도를 공유하느냐의 문제일 뿐인데요.

이번 세계공유의 날 행사를 통해서 저는 이런것을 배우고 싶어요.

 

1.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공기, 물, 자연, 지구가 오염되고 있어요.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요?

 

2. 공유경제를 꿈꾸었던 공산주의 국가들이 권력과 권력독재에 의한 부정부패 문제가 있었어요.

사회는 공유경제의 운영주체들에게 권력에 대한 욕심을 어떻게 내려놓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할 핵심주제라고 생각해요.

 

3.  미래 공유경제를 위한 육아와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건강하고 밝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하나요?

 

 

 

버스를 타고 가다보니, 버스 광고판에 서울시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북한에 자유와 평화를 ,

남한에 소통과 평화를 이끌어내어

평화통일을 이루어갈지 상상해보고 펼쳐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AmTP_ssj9zw

 

원문URL:http://news.seoul.go.kr/gov/unikor_news#view/287954

 

 

남북교류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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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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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과 관계있는 본인의 사연(추후 홍보시 활용 예정으로 있는 경우만 작성)

※ 유튜브콘텐츠 분야의 경우 영상 URL 기재

예시) https://www.youtube.com/watch

제출목록

1. 참가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출품파일

※ 스토리텔링 분야의 경우 용지 서식 다운로드 후 손글씨로 작성해 파일로 제출

 

본 공모 작품은 본인(공동)의 창작품이며, 주최자가 정한 공모요령과 수칙을 준수하여

위와 같이『2019년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             .                     .

신 청 인 : (서명) 응모자 1인 대표만 자필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1217

2019년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특별시에서는 시민 중심의 한반도 평화·통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2019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5 1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모 명 : 2019년 평화·통일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2. 공모내용 :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창작물

: 함께 만드는 평화·통일, 함께 누리는 평화·번영

 

3. 응모자격 : 지역·연령 등 제한 없음

대상자

일반부

19세 이상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 참가 가능

1개 분야만 응모 가능

학생부

초·중·고등학생(동등연령)

4. 공모분야

 

야 /

유튜브 콘텐츠


‣제작형태 : 애니메이션, 동영상, 모션그래픽 등 형식 불문 모든 영상콘텐츠

‣제작형식 : 3분 이내 영상물(스마트폰 동영상 가능)

책  브랜드


‣제작형태

- 네이밍(: 여성안심특별시 , 마을공동체 , 원전하나줄이기 )

- 슬로건(: 걷자, 서울 , 청년의 움직임이 서울을 채웁니다 )

 

‣제작형식 : ‘네이밍 또는 슬로건’과 ‘디자인(심볼, 마스코트, 로고 등)’ 결합체

스토리

 

‣제작형태 : 웹툰, , 수필 등 다양한 형태 가능

‣제작형식

- : 8컷 이상의 완결본 만화

- : 내 손안에 서울 공모전에서 용지 서식 다운로드 후 손글씨로 작성

 

I PEACE YOU

 

 

 

 

얼마전 TV를 보니, 서울의 황학동 골목같은 곳에서 어떤 발명가 분이 물로 수소를 만들어 팬을 돌리고 있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특허신청을 위한 절차를 밟아갈거라고 하셨다.

 

'와~우리나라 수소제작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감탄을 했는데, 정작 수소경제 로드맵이나 수소연료에 대한 기사에서는

물만 넣으면 자동차나 가정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다.

 

기술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왜 현실에서는 멀게만 느껴지는걸까?

 

사회와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소사회가 코 앞에 다가온 것 같은데도,

그 미래에 대해서 관심도 좀 적은것 같고, 함께 공유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살짝 의심도 해 봤다. 저 발명가 분이 보여주신 저 시연이 진짜일까?

물로 자동차를 돌리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잠잠한 것은 아닐까?

아니라면 발명과 사회가 괴리가 있게 만드는 부분은 무엇일까?

 

정말 물로 수소를 만들어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코 앞에 있다면,

정부나 지자체가 앞서서 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는 서울시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물로 저렴하게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이나 '현재보다 저렴하게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공모를 해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지원도 하고 부도 만들어내면 좋겠다.

 

1. 서울시 공모 '물로 저렴하게 자동차를 작동하는 기술'

대상 1인 또는 1팀 100억

 

2. 서울시 공모 '저렴하게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

대상 1인 또는 1팀 30억

 

이렇게 서울시나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한다면

우리나라 공기, 세계적으로 공기가 깨끗해지는 건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에너지야 아껴 쓰는게 답이죠.

어려서부터 기름 한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전기 낭비하면 안된다고 배웠잖아요.

요즘 현대자동차가 수소자동차 만들어 판매하고, 수소충전소가 곳곳에서 세워진다는 얘기 들으며 기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광합성미생물과 햇빛이 없이도 수소를 만드는 미생물 연구가 많이 진척되어 수소가 생산되고 있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미래도 밝아지는 것 같아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수소사회가 정착이 될거고, 공기는 맑아지고 환경은 점점 좋아지겠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법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나도 배우고, 다음세대에게도 물려주고 싶습니다.

 

관련 기술 전시회가 있는데 미리 예약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네요.

 

제41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 분류 : 환경/에너지
  • 행사명(국문) : 제41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 행사명(영문) : ENVEX2019
  • 개최기간 : 2019-05-15 ~ 2019-05-17
  • 관람시간 : 10:00~18:00
  • 개최장소 : 코엑스 A홀
  • 관련웹사이트 : www.envex.or.kr
 

http://www.envex.or.kr/

 

www.envex.or.kr

전시개요

ENVEX는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대 환경전문 무역전시회로,

매해 20개국 250개 기업이 참가하고 4만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합니다.

다양한 세미나와 함께 수출상담회 및 발전사 구매상담회 동시개최로

국내 중소환경기업의 해외수출 및 내수시장 개척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주최  환경보전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주관  환경보전협회
  • 후원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 KOTRA, 중소기업중앙회,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 전시품목
  • 1. 환경산업기술 : 수처리(하폐수 처리·정수 처리 등), 펌프, 밸브, 대기오염방지, 측정분석기(수질·대기·독성 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산업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등), 친환경 상품, 화학, 정부정책홍보 등
  • 2. 그린에너지 : 친환경 자동차, 태양광 및 태양열, 풍력, 수소 및 연료전지, 소수력 및 지열, 해양, 가스화 및 바이오에너지
  • 입장료5,000원 (온라인사전등록 및 초청장소지자는 무료)
  • 담당자문태춘 과장
  • 전화번호02-3407-1543

 

2019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2019.06.19 ~ 2019.06.21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조직위원회 전시홀 4A (제1전시장) 10:00~17:00 사전등록시 무료
현장구매시 10,000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에너지공사,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인더스트리 뉴스,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서울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충북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2018년 기준) 02-719-6931 02-715-8245

www.exposolar.org 김영민 expo@infothe.com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에너지원으로 태양광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흐름은 아시아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태양에너지엑스포 2019는 국내외 태양광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방향을 제시하고

글로벌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을 돕기 위해 개최됩니다.

 

태양광 셀&모듈, 태양광 생산장비, 태양광 소재 및 부품, 태양광 전력 및 발전설비, 빌밍 및 산업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솔루션, 태양광산업 지원 및 정책 홍보 등 태양광 셀&모듈, 태양광 생산장비, 태양광 소재 및 부품, 태양광 전력 및 발전설비, 빌밍 및 산업용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솔루션, 태양광산업 지원 및 정책 홍보 등

 

세계 태양에너지 엑스포(EXPO Solar)는 대한민국 유일의 태양광 전문전시회로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100% 태양광 전문전시회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관련 제품을 한 자리에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세미나를 통해 정책방향과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http://www.exposolar.org/

 

www.exposolar.org

 

 

http://www.exposolar.org/

 

www.exposolar.org

 

 

 

2019 세계에너지저장시스템엑스포

 

2019.06.19 ~ 2019.06.21

세계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 조직위원회 전시홀 5A (제1전시장) 10:00~17:00 사전등록시 무료
현장구매시 10,000원(킨텍스)

 




한국ESS산업진흥회, 인더스트리뉴스,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070-5031-5319 02-715-8245

www.essexpo.co.kr 전희상 expo@infothe.com

 

ESS EXPO 2019 (세계 에너지저장시스템 엑스포)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ESS산업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전문적인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ESS연계사업 및 글로벌 트렌드를 제시하고 주요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너지저장 관련 기술
에너지저장시스템용 부품 & 장비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 최적 소비용 컨트롤 엔지니어링
에너지저장 관련 기술
에너지저장시스템용 부품 & 장비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 최적 소비용 컨트롤 엔지니어링

 

• 에너지저장 시스템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은 물론 잠재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지속 가능한 타깃 마케팅 가능


•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현장에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전개
• 정부의 정책과 유관산업계 의사결정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정보와 시장정보, 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 숍
• 에너지저장시스템 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고 마켓 리더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 현 고객은 물론 새로운 잠재 고객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의 장 제공

 

http://www.essexpo.co.kr/

 

www.essexpo.co.kr

 

 

 

 

2019 세계탄소제로엑스포

 

2019.06.19 ~ 2019.06.21

세계탄소제로엑스포 조직위원회 전시홀 4B (제1전시장) , 전시홀 5B (제1전시장) 10:00~17:00 사전등록시 무료
현장구매시 10,000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인더스트리 뉴스, 월간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070-5031-5319 02-715-8245

 

www.carbonzeroexpo.com 전희상 expo@infothe.com CARBON ZERO EXPO 2019 (세계 탄소제로 엑스포)는 저탄소 산업을 위한 최고의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전문적인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을 제시하고 주요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한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http://www.carbonzeroexpo.com/

 

www.carbonzeroexpo.com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저탄소배출 차량·교통·운송
마이크로그리드·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 하우스·빌딩
탄소제로 지자체 홍보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신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저탄소배출 차량·교통·운송
마이크로그리드·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 하우스·빌딩
탄소제로 지자체 홍보

 

• 저탄소 산업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은 물론 잠재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한 타깃 마케팅 가능
•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탄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현장에서 고객과의 직접적인 비즈니스 전개
• 정부의 정책과 유관산업계 의사결정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정보와 시장정보, 정책정보를 얻을 수 있는 원스톱 숍
• 저탄소 산업에서의 시장점유율을 향상하고 마켓 리더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 현재 고객은 물론 새로운 잠재 고객과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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