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7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종류 등)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5조(명칭 사용)

제6조(업무 구역)

제7조(성격)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14조(특별 조합원)

제15조(가입의 절차)

제16조(출자)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제18조(회전 출자)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제20조(경비의 부과)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

제22조(조합원의 상속)

제23조(지분의 양도)

제24조(임의 탈퇴)

제25조(법정 탈퇴)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2절 설립

제27조(발기인)

제28조(창립총회)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제31조(의사록)

제32조(설립인가)

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제34조(출자금의 납입)

제3절 사업

제35조(업무)

제35조의2(공제규정)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6조(사업계획)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40조(단체적 계약)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제42조(기능활성화체제)

제4절 기관

제43조(총회)

제44조(대의원총회)

제45조(총회의 소집)

제46조(소집절차)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제49조(특별 의결사항)

제50조(임원)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52조(임원의 임기)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5조(이사회)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제57조(이사장의 직무)

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

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제60조(감사의 직무)

제61조(감사의 책임)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제66조(임원 개선의 청구)

제5절 회계

제67조(사업연도)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제69조(이의신청)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제71조(잉여금의 처분)

제72조(지분 취득의 금지)

제6절 해산과 청산

제73조(해산)

제74조(합병의 절차)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제76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제77조(분할)

제3장 사업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78조(조합원의 자격)

제79조(준용 규정)

제2절 설립

제80조(발기인)

제81조(준용 규정)

제3절 사업

제82조(업무)

제83조(준용 규정)

제4절 기관

제84조(임원)

제85조(준용 규정)

제5절 회계

제86조(회계)

제6절 해산과 청산

제87조(해산과 청산)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회원

제88조(회원의 자격)

제89조(준용 규정)

제2절 설립

제90조(발기인)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제92조(준용 규정)

제3절 사업

제93조(업무)

제94조(준용 규정)

제4절 기관

제95조(임원)

제96조(준용 규정)

제5절 회계

제97조(회계)

제6절 해산과 청산

제98조(해산과 청산)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절 회원

제99조(회원)

제99조의2(준회원)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제101조(가입과 탈퇴)

제102조(준용 규정)

제2절 설립

제103조(발기인)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제105조(준용 규정)

제3절 사업

제106조(업무)

제106조의2(준용규정)

제10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제117조(자금의 조성)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6절 기관

제122조(임원)

제123조(임원의 선임)

제124조(임원의 직무)

제125조(준용 규정)

제7절 회계

제126조(회계)

제8절 해산과 청산

제127조(해산과 청산)

제6장 등기

제128조(등기부)

제7장 감독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31조(검사)

제132조(휴면조합)

제133조(행정명령)

제134조(사업 조성)

제135조(보조금)

제136조(권한의 위탁)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8장 벌칙

제137조(벌칙)

제138조(벌칙)

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제140조(벌칙)

제141조(과태료)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7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2-481-45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종류 등) 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는 업종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의 주소는 각각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6. 8.>

1. 조합은 지방명을 붙인 업종별 협동조합

2. 사업조합은 지방명과 업종 또는 사업을 나타내는 명칭을 붙인 사업협동조합

3. 연합회는 업종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협동조합연합회

4. 중앙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제6조(업무 구역) ①조합의 업무 구역(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지역 소재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8., 2015. 2. 3.>

1. 전국조합: 전국

2. 지방조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과 업체의 분포 및 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고, 업종이 도매업이나 소매업이면 업체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전국,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으로 설립되는 사업조합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8.>

1.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2. 사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사업조합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다른 시ㆍ도의 시ㆍ군ㆍ구를 포함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일정 지역

③연합회의 업무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전국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하나의 시ㆍ도. 다만, 연합회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④중앙회의 업무 구역은 전국으로 하고 각 업종 및 사업을 총괄하여 하나를 둔다.

[제목개정 2010. 6. 8.]

제7조(성격)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 6. 13.>

1.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평등할 것. 다만,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가진 조합원 수의 비례에 따른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①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회 회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ㆍ직원과 중앙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① 제6조에 따라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 사업조합,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및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개정 2010. 6. 8.,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감독 대상이 아닌 조합, 사업조합 및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감독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및 제9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감독한다.  <신설 2010. 6. 8., 2015. 2. 3., 2016. 1. 27., 2017. 7. 26.>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감독하는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16. 1. 27.>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지원시책의 기본방향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 방안

3.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의 교육

4.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방안

5. 그 밖에 협동조합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 현황 등 실태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3. 13.>

[본조신설 2015. 2. 3.]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조합 구역에서 같은 업종 또는 관련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②조합은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조합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종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 조합원 전체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0. 6. 8.>

제14조(특별 조합원)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둔 경제 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가입의 절차) ①조합에 가입하려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에 대한 조합의 자격 확인을 받아 인수출자좌수(引受出資座數)에 대한 금액을 납입하고 조합이 가입금을 징수할 것을 정할 경우에는 그 지급을 마친 때 또는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에 조합원이 된다.

②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현재의 조합원의 가입 당시에 붙인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에 따라 임의 탈퇴한 자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의 재가입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제16조(출자) ①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座)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한다.

②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안 된다.

④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이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말에 한정하여 그 출자좌수를 줄일 수 있다.

⑥제5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⑦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조합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인 자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②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 대하여는 선거권과 관련하여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13.>

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8. 3. 13.>

④ 조합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출석하여 행사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2018. 3. 13.>

⑤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의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6. 13., 2018. 3. 13.>

⑥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는 출석자로 본다.  <개정 2008. 6. 13., 2018. 3. 13.>

⑦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08. 6. 13., 2018. 3. 13.>

제20조(경비의 부과)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에 관하여 상계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조합원의 상속) ①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 가입 신청을 하면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인 조합원은 피상속인의 지분에 관하여 사망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그 여러 사람의 상속인들이 선정한 한 명의 상속인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23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조합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하지 못한다.

②조합원 외의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면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제24조(임의 탈퇴)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5조(법정 탈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된다.

1. 조합원이 될 자격의 상실

2. 사망 또는 해산

3. 제명(除名)

4. 파산의 선고

②제1항제3호의 제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한다.

1. 출자의 납입, 경비의 부담, 그 밖에 조합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한 조합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

③제2항의 경우에는 조합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게 그 취지를 알리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①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조합 재산에 따라 정한다.

③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경우에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변제(辨濟)하지 못하면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④조합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때까지 그 지분의 환불을 정지할 수 있다.

⑤제1항과 제3항의 청구권은 탈퇴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2절 설립

제27조(발기인) ①조합을 설립하려면 제13조에 따른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수를 고려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수한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8.>

1. 하나의 시ㆍ도 또는 하나의 시ㆍ도의 일정 지역을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3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전국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50명 이상의 발기인. 다만, 조합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70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 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발기인이 업무 구역에서 공동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여러 개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각각 적정한 수의 최소 발기인이 있어야 할 것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 6. 8., 2017. 7. 26.>

제28조(창립총회)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회의의 일시, 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의 2주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의 채택 또는 그 수정과 사업계획의 설정, 그 밖에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창립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조합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②조합의 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자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출자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하는 출자좌수를, 조합의 성립 후에 양수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 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 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의사록) ①창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32조(설립인가) ①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기인 중 제31조제2항의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발기인의 과반수가 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발기인은 제32조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출자금의 납입) ①이사장은 제33조에 따라 사무를 인수하면 그 사무를 인수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입을 할 때에는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다.

③현물 출자자는 제1항의 납입 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급부(給付)하여야 한다.

제3절 사업

제35조(업무) ①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1. 7. 25., 2015. 2. 3.>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1.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전산설비 등 물적시설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사업계획이 재무건전성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본조신설 2011. 7. 25.]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6조(사업계획) ①조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받기 전의 일반 경비 및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①조합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규격이 따로 정하여져 있으면 그 규격에 따라 단체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5.>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過怠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조합원은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면 검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마다 단체표준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주무관청이 제38조제4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40조(단체적 계약) ①제35조제1항제7호의 단체적 계약은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적 계약임을 명기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적 계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단체적 계약은 직접 조합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조합원은 단체적 계약을 위반한 내용의 계약을 할 수 없다.

④조합이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정부와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그 조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합 활성화자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2조(기능활성화체제) ①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4절 기관

제43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정기총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한 번 개최한다.

④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44조(대의원총회) ①조합원의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③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제49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의결할 수 없다.

④대의원의 선출 방법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2조 중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3. 13.>

제45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조합원이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이사장은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으면 제2항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의 이사가 소집한다.

제46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제3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총회의 의사(議事)는 이 법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총회에서는 제46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④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의결 사항을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⑤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된 때에는 그 조합원은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제50조(임원) ①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이 경우 상근 이사의 명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근 이사 외 임원은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3. 13.>

③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출되고자 하는 조합원은 그 선출되고자 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종료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 6개월 전부터 그 선거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에서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를 선출할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13.>

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입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 입후보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2018. 3. 13.>

⑥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13.>

⑦조합의 임원 중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2018. 3. 13.>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2018. 12. 31.>

1.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따른 임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6. 1. 27.>

②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되기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제52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비상근의 경우 4년으로 하고, 상근의 경우 3년으로 한다. 다만,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③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임기 동안에 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 당시 다른 임원의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근 이사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13.>

④임원 중 결원이 있으면 결원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이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원된 임원을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⑤임원 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면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임기 만료 연도의 정기총회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3. 13.>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 3. 13.>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3.>

1.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제2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3.>

④임원이 되려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간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3.>

⑤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개정 2018. 3. 13.>

⑥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18. 3. 13.>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3.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4.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의 이용

⑦ 제6항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2. 3., 2017. 7. 26., 2018. 3. 13.>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조합은 임원의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5조(이사회) ①조합의 업무의 집행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회 구성원은 자신의 신분에 관련되거나 자신의 이익이 조합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등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의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이사장ㆍ이사 및 상근 이사는 제4항에 따른 이사회 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13.>

⑥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⑦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이사회가 지명한 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 1. 27.>

1. 조합원이 되려는 자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起債)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칠 사항

4. 총회의 위임 사항과 조합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 3. 13.>

6. 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7. 다른 법인에의 출자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 상근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대행한다.

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상근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0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주무관청과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이사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이사장 또는 이사 사이의 소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6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민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③상근 이사는 해당 조합 외의 다른 상근직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조합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①이사장은 정관, 규약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조합원 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명부에는 각 조합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가입한 연월일

3. 출자좌수, 납입한 금액과 납입 연월일

4. 종업원 수, 자산 총액, 생산 시설과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①이사장은 정기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 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조합의 채권자는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이사장에 대하여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6조(임원 개선의 청구) ①조합원은 총 조합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連署)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선(改選)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임원은 당연히 해임된다.

③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이사장은 총회 회의일의 7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개선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절 회계

제67조(사업연도) ①조합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회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 회장이 정하는 회계준칙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다.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①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9조(이의신청) ①채권자가 제68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의 10분의 1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준비금은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④조합은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연도마다의 잉여금 중에서 10분의 1 이상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71조(잉여금의 처분) ①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70조의 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②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출자액과 조합사업의 이용 분량에 비례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72조(지분 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해산과 청산

제73조(해산) ①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제77조제2항에 따른 분할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의 파산

4.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5. 주무관청의 해산 명령

②조합은 제1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산하면 해산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신설 2008. 6. 13.>

제74조(합병의 절차)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68조와 제69조를 준용한다.

③조합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그 합병 사유서, 존속 조합이나 신설 조합의 사업계획서 및 정관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①합병에 따라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설립 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 위원의 선임 방법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제76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①조합의 합병은 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하는 조합이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합병한 뒤 존속하는 조합 또는 합병에 따라 성립한 조합은 합병에 따라 소멸한 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77조(분할) ①조합이 분할하려면 분할한 뒤에 설립될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총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한다.

②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이면 제47조제1항 및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 업종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③조합의 분할의 관하여는 제68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3장 사업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78조(조합원의 자격)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다만,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6. 8.>

제79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16조제3항 중 "100분의 20"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제2절 설립

제80조(발기인) 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하려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 6. 8.>

제81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8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이상"으로 보며, 제29조제1항제14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사업

제82조(업무) ①사업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1. 7. 25., 2015. 2. 3.>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과 그 밖의 서비스 등 공동 사업과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과 관리ㆍ운용

2.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의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3.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교육, 정보의 제공 및 연구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5.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6. 조합원에 대한 복지 후생 사업

7. 기술 개발, 신제품 개발 및 경영 기법 등의 공동 연구 사업

8.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연합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0.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 또는 상점가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

2. 소비자와 조합원의 보호 또는 편익을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③전국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국조합 외의 조합과 사업조합 사이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시ㆍ도지사가 사업조합의 지역과 업종 및 사업 목적 등의 특수성에 따라 특정한 사업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83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1. 7. 25., 2016. 1. 27.>

제4절 기관

제84조(임원) ①사업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이사 2명 이상 및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 이사 1명을 둘 수 있다.

②상근 이사는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85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 및 제5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5. 2. 3., 2018. 3. 13., 2018. 12. 11.>

제5절 회계

제86조(회계) 사업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해산과 청산

제87조(해산과 청산)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회원

제88조(회원의 자격) ①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같은 업종의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8. 6. 13.>

②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의 경우 그 연합회의 업무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 구역으로 하는 조합과 사업조합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제89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특별조합원"을 "특별회원"으로 보고, 제16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5분의 2"로 본다.  <개정 2008. 6. 13., 2018. 3. 13.>

제2절 설립

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1.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3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다만, 연합회의 업종이 도매업 또는 소매업이면 10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2.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5개 조합 이상의 발기인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7.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8. 임원의 정수와 선임

9. 출자 1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10. 경비의 분담

11. 사업연도

12.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의 처리

13. 준비금의 액수와 그 적립 방법

14. 제품의 단체표준에 관한 사항과 검사

15. 해산 사유

16. 공고 방법

제92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제3절 사업

제93조(업무) ①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구역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는 제4호, 제5호, 제9호, 제10호, 제14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0., 2011. 7. 25.>

1. 생산, 가공,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및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ㆍ공동 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2. 회원 사이의 사업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중소기업자 외의 자가 그 조합원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회원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회원에 대한 사업자금 대부의 알선과 연합회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5.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조직, 사업, 신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에 대한 지도

7. 회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8. 조합에 관한 조사 연구

9.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10. 회원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회원을 위한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3.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연합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중앙회와 합동으로 감사할 수 있다.

④연합회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중앙회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제7호"를 "제93조제1항제9호"로 보고,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8. 6. 13., 2011. 7. 25., 2016. 1. 27.>

제4절 기관

제95조(임원) ①연합회는 임원으로 회장 1명, 이사 5명 이상, 상근 이사 1명과 감사 2명 이하를 둔다.

②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조합의 이사장을 겸하지 못한다.

③상근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 회원 또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④대의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 경우 회장은 제24조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에 대의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96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항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제65조 중 "5분의 1"을 "3분의 1"로, 제66조제1항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보고,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제43조제2항의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중앙회"로 본다.

제5절 회계

제97조(회계)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해산과 청산

제98조(해산과 청산) 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절 회원

제99조(회원) ①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중앙회의 정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 3.>

1. 연합회

2. 전국조합

3. 지방조합

4. 사업조합

5. 중소기업관련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③특별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99조의2(준회원) ①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준회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중앙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2. 3.]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①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제88조에 따라 연합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는 자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이 있는 3개 이상의 연합회에 가입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 관련 단체인 정회원 모두가 가지는 의결권 또는 선거권은 중앙회 전체 의결권 또는 선거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132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 휴면조합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활동 재개가 인정될 때까지 중앙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2. 3.>

제101조(가입과 탈퇴) ①제99조에 규정된 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이 된다.

②회원은 중앙회의 해산이나 회원 자격의 상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다.

제102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본다.

제2절 설립

제10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 및 대리인이 될 자격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

7. 임원의 정수와 그 선임

8. 경비의 분담

9.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 처리

10. 사업연도

11. 해산 사유

12. 공고 방법

제10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제3절 사업

제106조(업무) ①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2015. 1. 28., 2018. 3. 13.>

1.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조직과 사업의 지도

2. 정회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정부에 대한 건의

3. 정회원에 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지도와 교육

4. 정회원과 중소기업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정보화 촉진 사업의 수행

5.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6. 정회원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 또는 교부 알선

7. 중앙회의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8.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9.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사업

10. 정회원을 위한 공동사업

11.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입 업무와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2. 중소기업을 위한 공업단지 및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ㆍ관리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정회원의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15.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원 및 연수원의 설립ㆍ운용

16. 창고 등 중소기업을 위한 물류 공동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17. 중소기업 제품의 전자 상거래

18. 중소기업 관련 신문의 발행

19.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20. 중소기업의 제조물 책임에 관한 보험 등의 계약을 「상법」 제639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를 위하여 체결하는 사업

21.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22. 공제사업(조합원 등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2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2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에 대하여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이 중앙회의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에는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⑤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회원에 대하여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 그 감사 결과를 즉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정회원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회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2. 3.>

⑦ 중앙회는 정회원이 조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에 제5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2. 3.>

⑧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1.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금

2. 제1호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⑨ 중앙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중앙회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11. 7. 25.]

제10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중앙회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가 종료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승인을 받기 전의 일반경비와 긴급한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정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4.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중앙회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0. 6. 8.>

③정부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앙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중앙회 회장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용ㆍ관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외에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④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우고, 이를 제113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7. 26.>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한 공제금의 대출

2.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제110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ㆍ관리

②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7. 7. 26.>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이 경우 주권 또는 이와 유사하거나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 한정한다.

2. 금융기관에 예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이 경우 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담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

③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여유 자금의 세부 운용방법 및 운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공제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자로부터 대손보전준비금(貸損補塡準備金)을 받아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운용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①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소기업공제사업단을 둔다.

②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기금운영위원회를 둔다.

③기금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중소기업공제사업단과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②소기업과 소상공인공제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09. 12. 30.>

②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려는 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제117조(자금의 조성)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의 지급

2.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에 대한 대출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① 중앙회의 이사회에 갈음하여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단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이하 "공제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제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6. 13.]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①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수급자는 공제금을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공제금수급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중앙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제금을 공제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공제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공제금만이 공제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8조제2호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회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3., 2018. 6. 12.>

② 제118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①중앙회는 결산기마다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기관

제122조(임원)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상

3. 상근 부회장 1명

4. 이사 10명 이상

5. 상근 이사 5명 이하

6. 감사 1명

제12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이사장이나 연합회의 회장 및 제106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0. 6. 8., 2018. 3. 13.>

②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제1항 본문의 정회원 대표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6. 8.>

③부회장 및 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0. 6. 8.>

④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6. 8., 2017. 7. 26.>

⑤상근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상근으로 한다. 이 경우 상근 이사 및 감사는 조합 및 사업조합의 조합원 또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6. 8., 2017. 7. 26.>

⑥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 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⑦ 제6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회 회장 선거를 수탁ㆍ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의 단속과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5. 2. 3.>

제124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으면 총회에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 및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으면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시의장이 의장이 되고, 이사회에서는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회장 및 상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상근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중앙회의 사무를 집행ㆍ처리하며 회장이 궐위되면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면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상임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감사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06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분장한다.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제7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제3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본다.  <개정 2015. 2. 3., 2018. 3. 13.>

제7절 회계

제126조(회계) 중앙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제8절 해산과 청산

제127조(해산과 청산) 중앙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등기

제128조(등기부) 등기소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장 감독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0조(보고의 의무) ①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총회의 개최와 그 결과

2. 주소의 변경

3. 임원의 선임

4. 규약 또는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5. 삭제  <2016. 1. 27.>

6. 조합원 또는 회원의 변동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적절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4호 중 규약은 제3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는 제129조에 따라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제131조(검사) ①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가 이 법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그 업무나 회계의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②조합원, 회원 또는 대의원은 그 조합, 사업조합이나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가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총 조합원이나 총 대의원 또는 총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서로 주무관청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청구가 있으면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업무나 회계 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32조(휴면조합) ①주무관청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의 활동 사항을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어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고 그 회장 또는 이사장에게 휴면조합임을 알리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②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관보 게재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 재개가 없다고 인정되는 중앙회, 연합회, 조합, 사업조합에 대하여는 제13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5. 2. 3.]

제133조(행정명령) ①주무관청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정지할 때

3. 설립인가일부터 90일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4. 조합원 또는 회원의 수가 제27조제2항(제81조 또는 제9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 미만으로 감소한 때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그 단체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이 제2항에 따라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위반사항의 시정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제35조제1항제14호, 제82조제1항제10호, 제93조제1항제15호 및 제106조제1항제2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의2(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34조(사업 조성) 정부는 중소기업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합회 또는 조합, 사업조합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①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중앙회 지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중앙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③주무관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품질 규격의 제정, 검사 사업, 유통 구조의 개선 사업,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6조(권한의 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27조에 따른 조합의 발기인 기준

2. 제70조에 따른 준비금과 이월금

3. 제90조에 따른 연합회의 발기인 기준

[본조신설 2016. 1. 27.]

제8장 벌칙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6. 13., 2018. 3. 13.>

1. 제8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②제5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6. 13., 2018. 3. 13.>

③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그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40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6. 13.>

제141조(과태료) ①제1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발기인ㆍ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이 법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할 수 있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제15조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제79조 또는 제8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3. 제43조제3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4. 제62조 또는 제66조제3항(제85조 또는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5. 제63조 또는 제64조(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6. 제65조제2항(제85조, 제96조 또는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청구를 거부한 때

7. 제68조제2항(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의 공고를 한 때

8. 제70조 또는 제71조(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때

9. 제72조(제86조 또는 제9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

10. 제73조제2항(제87조, 제98조 또는 제1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때

11.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129조를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

13. 제130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때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36조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④ 삭제  <2018. 3. 20.>

⑤ 삭제  <2018. 3. 20.>

⑥ 삭제  <2018. 3. 20.>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2. 3.]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중앙회는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에 대하여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한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2. 3.]


펼침  부      칙 <제16174호, 2018. 12. 31.>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51조제1항제3호(제85조, 제96조 및 제12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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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5호, 2017. 8. 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5조(설립 목적)

제6조(기본원칙)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제10조의2(경영 지원)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제12조(협동조합의 날)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6조(정관)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제21조(가입)

제22조(출자 및 책임)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4조(탈퇴)

제25조(제명)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30조(총회의 의사록)

제31조(대의원총회)

제32조(이사회)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4조(임원)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40조(임원의 해임)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42조(감사의 직무)

제43조(감사의 대표권)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제46조(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49조(운영의 공개)

제49조의2(경영공시)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제57조(해산)

제58조(청산인)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3조(이전등기)

제64조(변경등기)

제65조(합병등기)

제66조(해산등기)

제67조(청산인등기)

제68조(청산종결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69조(등기부)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72조(준용규정)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제74조(탈퇴)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76조(준용규정)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제78조(임원)

제79조(준용규정)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제80조의2(공제사업)

제81조(사업의 이용)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제86조(정관)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제88조(준용규정)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91조(준용규정)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제95조(사업의 이용)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제96조의2(경영공시)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제100조(준용규정)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제102조(해산)

제103조(청산인)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제105조의3(준용규정)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제107조(합병등기)

제108조(해산등기)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제110조(준용규정)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제113조(청문)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제115조(준용규정)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양벌규정)

제119조(과태료)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7. 8. 9.] [법률 제14845호, 2017. 8. 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협동조합과), 044-215-593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ㆍ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2016. 3. 2.>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ㆍ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ㆍ자금ㆍ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ㆍ합병ㆍ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ㆍ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ㆍ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ㆍ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 21.>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1. 21.>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 21.>

[제목개정 2014. 1. 21.]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17. 8. 9.>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1. 21.>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 1. 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1.>

[제목개정 2014. 1. 21.]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ㆍ팩스ㆍ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ㆍ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ㆍ규약ㆍ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 1. 21.>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4. 1. 21.>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 1. 21.>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삭제  <2014. 1. 21.>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1.>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1.>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 1. 21.>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ㆍ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6. 3. 2.>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 2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71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ㆍ지원ㆍ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1.>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4. 1. 21.>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 1. 21.>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 1. 21.>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 1. 21.>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ㆍ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삭제  <2014. 1. 21.>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⑤ 삭제  <2014. 1. 21.>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1.>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ㆍ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 1. 21.>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 3. 2.>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 3. 2.>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 3. 2.>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

[본조신설 2014. 1. 21.]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 3. 2.>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

[본조신설 2014. 1. 21.]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삭제  <2014. 1. 21.>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2016. 3. 2.>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1.>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 1. 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 1. 21.>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21.]

[시행일 : 2014. 7. 22.] 제116조제3항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ㆍ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ㆍ제83조ㆍ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ㆍ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ㆍ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ㆍ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1.>

1. 신고ㆍ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      칙 <제14845호, 2017. 8.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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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약칭: 직업능력개발법 )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902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10조(훈련수당)

제11조(재해 위로금)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3(소요 재원)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제2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3조삭 제

제14조삭 제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5.31>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1조삭 제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5조삭 제

제26조삭 제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5.31>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29조(결격사유)

제30조(훈련비)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4조(결격사유)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개정 2016.1.27>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제40조의3(부설학교)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2조(학칙)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제47조(수업료 등)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12.31, 2010.5.31>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7조(신고 포상금)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5.31>

제58조(지도ㆍ감독 등)

제59조(업무의 대행)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청문)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벌칙)

제63조(과태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약칭: 직업능력개발법 )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902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31., 2016. 1.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2014. 5. 20.>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별하여 실시되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1. 9. 15.>

1. 고령자·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6. 여성근로자

7.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

8. 삭제  <2016. 1. 27.>

9.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10.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책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제22조의2에 따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이하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라 한다)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추어 이루어지도록 지역별·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조사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31., 2016. 1. 27.>

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취업지도,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②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6. 1. 27.>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직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3. 「고용정책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력의 수급(需給) 동향 및 전망을 반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설정,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인력개발담당자의 육성·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및 방법의 개발·보급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9.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직종별·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1. 27.]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상호호환·인정·교류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술·자원·운영 등에 관한 표준(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자격을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자격 또는 학력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을 정하는 절차, 제3항에 따른 연계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① 사업주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여 훈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하 "기준근로시간"이라 한다) 내에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재해 위로금)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자가 재해 위로금을 부담하되, 위탁받은 자의 훈련시설의 결함이나 그 밖에 위탁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 위로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교육·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5. 31.]

[제18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1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기술 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정

3. 지역별·산업별 인력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의 조사·분석 및 그 결과의 활용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육성·지원

5.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도개선 관련 의견 제시

6.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27.]

제2장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개정 2010. 5. 31.>

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1.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10. 5. 31.>

4. 삭제  <2010. 5. 31.>

5. 삭제  <2010. 5. 31.>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제13조 삭제  <2010. 5. 31.>

제14조 삭제  <2010. 5. 31.>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②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중 훈련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④ 삭제  <2010. 5. 31.>

⑤ 삭제  <2010. 5. 31.>

⑥ 삭제  <2010. 5. 31.>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의 내용, 위탁의 기준,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그 밖에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실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제19조에 따라고용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삭제  <2010. 5. 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10. 5. 31.>]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실업자등

2. 전직·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2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10. 5. 31.>]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 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근로자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24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19조는 제11조의4로 이동  <2010. 5. 31.>]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개정 2010. 5. 31.>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이하 "사업주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조사·연구,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의 개발·보급 등의 사업

6. 삭제  <2010. 5. 3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5. 1. 20.>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연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를 대상(전직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제21조 [제21조는 제17조로 이동  <2010. 5. 31.>]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근로자단체 및 사업주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6. 1. 27.>

1. 산업부문별 인력수급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분석

2. 자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준의 개발·보급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완·보급사업

4. 삭제  <2010. 5. 31.>

5. 삭제  <2010. 5. 31.>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③ 삭제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단위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제12조·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의 설치·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 5. 31., 2012. 6. 1.>

[본조신설 2008. 12. 31.]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2.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게 한 경우

5.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6.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58조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인정이 취소된 자 중 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과 제1항 및 제19조에 따른 인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 5. 31.>

④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범위·요건·내용 및 유효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31.>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제25조 [제25조는 제55조로 이동  <2010. 5. 31.>]

제26조 [제26조는 제56조로 이동  <2010. 5. 31.>]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개정 2010. 5. 31.>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2. 2. 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고,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가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1.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훈련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실시 경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훈련 직종별로 해당 직종과 관련된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그 훈련 직종에 관련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의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의 내용 및 세부 기준, 지정·변경지정·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 5. 31., 2015. 1. 20., 2016. 1. 27.>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 12. 31.]

제30조(훈련비)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6. 1.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건축법」 등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해당 시설을 직업훈련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

6. 훈련생을 모집할 때 과대 광고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7.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보급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법인에 그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 적을 사항 및 허가의 요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해산허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민법」 제8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귀속받은 자는 재산 귀속일부터 10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 후단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변경한 재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⑥ 삭제  <2016. 1. 27.>

⑦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5. 31.>

⑧ 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전문개정 2008. 12. 31.]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제35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2. 제3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4.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36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훈련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교육훈련 경력을 갖춘 자일 것

3. 제2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2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의 종류, 승인의 절차,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승인 요건의 세부 기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승인취소의 세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37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 지원의 요건·내용·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의 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 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훈련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개정 2016. 1. 27.>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② 국가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각각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③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④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보며, 기능대학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39조는 제53조로 이동  <2010. 5. 31.>]

제40조(과정의 구분 등) ① 기능대학의 교육·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2. 2. 1.>

1. 다기능기술자과정: 둘 이상의 직종에 관한 기능과 지식을 고르게 보유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로부터 제작에 이르는 전 공정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2. 직업훈련과정

가. 기능장과정: 전공분야의 최상급 숙련기능 및 생산관리기법에 관한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작업관리 및 소속 기능인의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현장의 중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

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

다. 그 밖에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 외의 교육·훈련과정

②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은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능대학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직업능력개발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은 제외한다)

2.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3.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교육·훈련생의 직업상담 및 고용촉진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평생능력개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④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0조는 제58조로 이동  <2010. 5. 31.>]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40조의3(부설학교) ①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또는 각종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를 부설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설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설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41조(학점의 인정 및 학위수여) ①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기능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

4. 「병역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②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6. 1. 27.>

1.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2.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에 따라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3.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4. 다른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연구·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③ 기능대학에서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42조(학칙) ① 학장은 기능대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장은 제1항에 따른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학칙의 제정 및 개정 절차,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2조는 제57조로 이동  <2010. 5. 31.>]

제43조(교원 등의 종별ㆍ자격 및 정원) ① 기능대학에 학장을 둔다.

② 기능대학에 두는 교원은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1. 7. 21.>

③ 기능대학에는 제2항에 따른 교원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산학겸임교원(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능대학의 교원으로 겸임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빙교원(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서 전문적인 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간강사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조교 및 그 밖의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44조(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5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에 있는 기능대학의 학장은 해당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2. 2. 1.>

②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조례로 정함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함

③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43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산학겸임교원·초빙교원·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정년, 복무에 관련된 사항은 기능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4조는 제59조로 이동  <2010. 5. 31.>]

제45조(교직원의 파견근무 및 시설ㆍ장비의 활용) ①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직원을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이하 이 항에서 "산업체"라 한다) 등에 일정 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거나 다른 기능대학의 교직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산업체의 직원 등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학장은 제40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대학의 교육·훈련용 시설 및 장비를 다른 기능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학, 고등학교 등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5조는 제60조로 이동  <2010. 5. 31.>]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및 회계연도 등) ① 학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그 법인이 각 기능대학별 사업계획을 종합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기능대학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기능대학은 제4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입·지출을 다른 사업의 수입·지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6조는 제61조로 이동  <2010. 5. 31.>]

제47조(수업료 등) ①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 직업훈련과정의 훈련생에 대하여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7조는 제62조로 이동  <2010. 5. 31.>]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부설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립·경영자에게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정한다)에게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등의 학생 및 훈련생에 대하여 그 재학기간 중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본조신설 2010. 5. 31.]

[종전 제48조는 제63조로 이동  <2010. 5. 31.>]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

2. 제39조제4항에 따른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31.]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1.]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아 관장한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1. 기능대학 및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2.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및 그 취소

3. 학교법인이 설립한 기능대학의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해직·해임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3. 23.>

[본조신설 2010. 5. 31.]

제5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기능대학이 아닌 자는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대학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실천공학기술자·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직무능력향상훈련사업

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공학교육에 관한 선도모형의 개발·운영 및 보급사업

3. 근로자 등에 대한 원격훈련사업

4.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학협력사업

5. 다른 법령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주 등이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 1. 27.]

제6장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평가 및 부정행위의 제재 등  <개정 2008. 12. 31., 2010. 5. 31.>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훈련실시 능력, 훈련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한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자(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하기로 정한 자에 한정한다)

4.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주, 근로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평가의 내용, 평가의 방법 및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39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5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날(제2호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 한 경우

2.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와 공모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날(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 한 경우

2.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 또는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공모하여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인정이 취소된 경우

[전문개정 2010. 5. 31.]

[제25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융자의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나. 부정수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금액 이하의 금액

2. 제55조에 따라 지원·융자 또는 수강이 제한되는 근로자나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

④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⑤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10. 5. 31.]

[제목개정 2016. 1. 27.]

[제26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57조(신고 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거나 위탁을 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2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7장 보칙 및 벌칙  <신설 2010. 5. 31.>

제58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1.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

2.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

3.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

7.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지도·감독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조사를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0. 5. 31., 2012. 2. 1.>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보고의 방법, 자료의 제출 및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0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59조(업무의 대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37조, 제38조 및 제5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 절차, 업무 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4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6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5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6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60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6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62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12. 2. 1.>

1. 제19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2.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6. 제36조제3항에 따른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의 승인취소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2008. 12. 31.]

[제47조에서 이동  <2010. 5. 31.>]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62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5. 31.>

1. 제11조를 위반하여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훈련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51조를 위반하여 기능대학이 아닌 자가 기능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58조에 따른 자료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7. 제58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제48조에서 이동  <2010. 5. 31.>]


펼침  부      칙 <제13902호, 2016. 1. 27.>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수급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의 적용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지원ㆍ융자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정수급 등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3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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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험의 관장)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5조(국고의 부담)

제6조(보험료)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제8조(적용 범위)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제10조(적용 제외)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제12조(국제교류ㆍ협력)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6조(이직의 확인)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30조(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제36조(업무의 대행)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제38조(수급권의 보호)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제39조삭 제

제2절 구직급여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제42조(실업의 신고)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제44조(실업의 인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제46조(구직급여일액)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제49조(대기기간)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제51조(훈련연장급여)

제52조(개별연장급여)

제53조(특별연장급여)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제55조(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59조삭 제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제62조(반환명령 등)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제3절 취업촉진 수당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제67조(이주비)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제69조(준용)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신설 2011.7.21>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제69조의4(기초일액)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제69조의9(준용)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개정 2011.7.21>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제72조삭 제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74조(준용)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개정 2012.2.1>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7조(준용)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제83조(기금의 출납)

제84조(기금의 적립)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86조(차입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제88조(대리인의 선임)

제89조(고용보험심사관)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제91조(청구의 방식)

제92조(보정 및 각하)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제94조(심사관의 권한)

제95조(실비변상)

제96조(결정)

제97조(결정의 방법)

제98조(결정의 효력)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제101조(심리)

제102조(준용 규정)

제103조(고지)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보칙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제106조(준용)

제107조(소멸시효)

제108조(보고 등)

제109조(조사 등)

제110조(자료의 요청)

제111조(진찰명령)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제113조삭 제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16조(벌칙)

제117조(양벌규정)

제118조(과태료)

 

고용보험법

[시행 2019. 1. 15.]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품은 보수로 본다.

6.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관장) 고용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 6. 4.>

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2. 2. 1.>

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국고의 부담) ①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②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6조(보험료) ①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및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에 따라 징수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를 위한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1., 2019. 1. 15.>

제7조(고용보험위원회) ① 이 법 및 보험료징수법(보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에 따른 보험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같은 수(數)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6. 4.>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제11조(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시장ㆍ직업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연구와 보험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1조의2(보험사업의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험사업을 조정하거나 제81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8. 12. 31.]

제12조(국제교류ㆍ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1.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시행일 : 2019. 7. 16.] 제13조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1. 피보험자가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1.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시행일 : 2019. 7. 16.] 제14조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11. 5. 24., 2016. 1. 19.>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1.>

제16조(이직의 확인) ①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ㆍ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②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3. 1. 23.>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2013. 1. 23.>

제22조(지역 고용의 촉진)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기회가 뚜렷이 부족하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그러한 지역에서 사업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그 지역의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에 기여한 사업주, 그 밖에 그 지역의 고용기회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24조(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계속적인 고용기회의 부여 등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안정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고용안정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시와 비용의 지원ㆍ대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시설, 어린이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6. 7.>

제26조의2(지원의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사업주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의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1.]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ㆍ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2. 27.>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근로자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의 단시간근로자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8조(비용 지원의 기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료 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해당 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중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2010. 6. 4.>

제30조(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및 장비 구입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32조(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를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단독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단체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33조(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 및 피보험자등에 대한 구인ㆍ구직ㆍ훈련 등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ㆍ훈련 상담 등 직업지도, 직업소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배치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34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가 그 지역에서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4., 2015. 1. 20.>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6. 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8. 12. 31., 2010. 5. 31.>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6. 4., 2011. 7. 21.>

[2015. 1. 20. 법률 제13041호에 의하여 2013. 8. 29. 위헌 결정된 제35조제1항을 개정함]

제36조(업무의 대행)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9조 및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0.>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제39조 삭제  <2013. 6. 4.>

제2절 구직급여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시행일 : 2019. 7. 16.] 제40조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1. 7. 21.>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1.>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가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1. 20.>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근로 제공 또는 창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제목개정 2011. 7. 21.]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제목개정 2011. 7. 21.,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47조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자가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2. 3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상병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49조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1.>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제목개정 2011. 7. 21.]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1.>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제목개정 2011. 7. 21.]
[시행일 : 2019. 7. 16.] 제50조


 

제51조(훈련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ㆍ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ㆍ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52조(개별연장급여)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제53조(특별연장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①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제48조에 따른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51조에 따라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고, 제5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21.>

③제2항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제46조제2항에 따른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제55조(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①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는 제48조에 따라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②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그 밖에 연장급여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55조의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연금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25의 범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①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본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59조 삭제  <2015. 1. 20.>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6. 4.>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有無)에 대한 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0. 6. 4.>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제1항의 경우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는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⑤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9조, 제57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7조 중 "실업인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본다.

제3절 취업촉진 수당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 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인력의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금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 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제67조(이주비) 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

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개정 2010. 6. 4.>

제68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하면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64조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69조(준용) 취업촉진 수당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신설 2011. 7. 21.>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11. 7. 21.]

제69조의4(기초일액)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에 대한 기초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2. 수급자격과 관련된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었던 수급자격자가 제50조제4항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합산하게 됨에 따라 제69조의6에서 정한 소정급여일수가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에는 그 늘어난 일수분에 대한 기초일액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으로 하되, 그 기초일액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

2. 기초일액이 제45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본조신설 2011. 7. 21.]

제69조의5(구직급여일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제69조의6(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제49조에 따른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본조신설 2011. 7. 21.]

제69조의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1.]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ㆍ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개정 2013. 6. 4.>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ㆍ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21.]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1절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개정 2011. 7. 21.>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④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1. 7. 21., 2012. 2. 1., 2014. 1. 21.>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3. 삭제  <2011. 7. 21.>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1. 7. 21.>

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⑤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1.,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0조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72조 삭제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2조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③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73조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아니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1.]

제74조(준용) ①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로 본다.  <개정 2011. 7. 21.>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본다.  <신설 2011. 7. 21.>

제2절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개정 2012. 2. 1.>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07. 12. 21., 2010. 6. 4., 2012. 2. 1., 2014. 1. 21.>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휴가를 시작한 날[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2. 1.]

제75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사업주는 지급한 금액(제76조제2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2. 2. 1.]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중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로 각각 본다.  <개정 2012. 2. 1.>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7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②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1. 금융기관에의 예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보험사업의 수행 또는 기금 증식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 방법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때에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2. 1., 2019. 1. 15.>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제8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2. 1., 2019. 1. 15.>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 보험료의 반환

5.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 이 법과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9. 1. 15.>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2019. 1. 15.>
[시행일 : 2019. 7. 16.] 제80조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의 운용 결과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6. 4.>

제82조(기금계정의 설치)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은행에 고용보험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제1항의 고용보험기금계정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자영업자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및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1. 7. 21.>

제83조(기금의 출납)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하는 경우 출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기금의 적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량 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상태 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여유자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적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

2. 실업급여 계정의 연말 적립금: 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전문개정 2008. 12. 31.]

제85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기면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을 사용하여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제86조(차입금)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 등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88조(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제89조(고용보험심사관) ①제87조에 따른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심사관의 정원ㆍ자격ㆍ배치 및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제91조(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2조(보정 및 각하) ①심사의 청구가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어긴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심사의 청구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①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③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4조(심사관의 권한) ①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鑑定)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심사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질문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5조(실비변상)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개정 2010. 6. 4.>

제96조(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97조(결정의 방법) ①제89조에 따른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제98조(결정의 효력) ①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9. 1. 15.>

②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19. 1. 15.>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②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 1. 15.>

제101조(심리) ①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당사자나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102조(준용 규정)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ㆍ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제4항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89조제4항ㆍ제97조ㆍ제98조 중 "결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ㆍ제93조ㆍ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ㆍ제96조ㆍ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ㆍ제97조ㆍ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103조(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97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經由)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보험료징수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ㆍ제32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7. 21.>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 1. 15.>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0.>

제108조(보고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不正受給)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이직한 자는 종전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09조(조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110조(자료의 요청)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1조(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제113조 삭제  <2011. 7. 21.>

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사업에 참가하여 유급으로 근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장기관(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행하는 경우는 그 위탁기관을 말한다)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3장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③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21.]

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 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사업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 피보험자등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등에 재정ㆍ행정ㆍ기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ㆍ실시지역ㆍ실시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1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제36조와 제115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 1. 15.>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본조신설 2008. 12. 31.]

제9장 벌칙

제116조(벌칙) ①제10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0.>

제1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18조에서 이동, 종전의 117조는 제118조로 이동  <2008. 12. 31.>]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5. 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6.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108조제3항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87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⑤ 삭제  <2008. 12. 31.>

⑥ 삭제  <2008. 12. 31.>

⑦ 삭제  <2008. 12. 31.>

[제11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8조는 제117조로 이동  <2008. 12. 31.>]


펼침  부      칙 <제16269호, 2019. 1. 1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43조제1항, 제63조제4항, 제80조제1항제2호의2, 제90조, 제93조, 제97조제2항, 제98조, 제99조제5항, 제100조, 제103조, 제107조제1항 및 제1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2.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3.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3년 1월 1일

제3조(건설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4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 사실 미신고 등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5항(제74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인 피보험자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업급여 등 적용 제외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65세 이후에 고용되어 종전의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업급여 등의 적용이 제외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취업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제73조제2항(제74조 및 제7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3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7조(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심사청구 기관 변경에 따른 피청구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0조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87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 또는 피고의 적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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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9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정책의 수립 등)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7조(모집과 채용)

제8조(임금)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개정 2007.12.21>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개정 2007.12.21>

제15조(직업 지도)

제16조(직업능력 개발)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정 2007.12.21>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제3장 모성 보호 <개정 2007.12.21>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 2007.12.21>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개정 2007.12.21>

제23조(상담지원)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26조삭 제

제27조삭 제

제28조삭 제

제29조삭 제

제30조(입증책임)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제35조(경비보조)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제39조(과태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시행 2018. 5. 29.] [법률 제15109호, 2017. 11.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7. 12. 2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을 지원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인을 없애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① 근로자는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남녀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일ㆍ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사업장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정책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제17조의4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을 포함한다)의 선정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의 설정ㆍ추진

4. 남녀차별 개선과 여성취업 확대를 위한 조사ㆍ연구

5.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8.>

1.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사항

3.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정착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5.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7.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9.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8.>

[본조신설 2007. 12. 21.]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시기,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7. 12. 21.]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개정 2007. 12. 21.>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 14.>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14.,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7. 11. 28.]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7. 11. 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7. 1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8.>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개정 2007. 12. 21.>

제15조(직업 지도)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전문개정 2007. 12. 21.]

제16조(직업능력 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 또는 여성휴게실과 수유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업장 내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위하여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정보, 직업훈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문화된 직업지도,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본조신설 2007. 12. 21.]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7. 12. 21.>]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정 2007. 12. 21.>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07. 12. 21.>]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로서 고용하고 있는 직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는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로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려는 사업주는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심사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시행계획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07. 12. 21.>]
[시행일 : 2019. 7. 16.] 제17조의3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① 제1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⑦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5로 이동  <2007. 12. 21.>]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에 3회 연속하여 제17조의3제1항의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제17조의4제5항의 이행촉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ㆍ기업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ㆍ내용 및 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14.]

[종전 제17조의5는 제17조의6으로 이동  <2014. 1. 14.>]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6은 제17조의7로 이동  <2014. 1. 14.>]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차별의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7은 제17조의8로 이동  <2014. 1. 14.>]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 1. 14.>

1.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 근로자 고용기준에 관한 사항

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의 표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제17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8은 제17조의9로 이동  <2014. 1. 14.>]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17조의8에서 이동  <2014. 1. 14.>]

제3장 모성 보호  <개정 2007. 12. 21.>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③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 여성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⑤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2. 2. 1.]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12. 21.]

[시행일 : 2013. 2. 2.]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 2007. 12. 21.>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 2. 1.>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근로자는 제19조와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①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4.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7. 12. 21.]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본조신설 2007. 12. 21.]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유ㆍ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어린이집(이하 "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개정 2011. 6. 7.>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6. 7.>

[전문개정 2007. 12. 21.]

[제목개정 2011. 6. 7.]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6. 7.>

[본조신설 2007. 12. 21.]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육아ㆍ주택 등 공공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복지시설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⑥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⑧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본조신설 2007. 12. 21.]

[시행일 : 2013. 2. 2.]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22조의3(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일ㆍ가정 양립프로그램의 도입ㆍ확산, 모성보호 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와 제21조와 제21조의2에 따른 직장보육시설 설치ㆍ운영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7. 12. 21.]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개정 2007. 12. 21.>

제23조(상담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는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선정요건,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및 지원의 중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명예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1. 해당 사업장의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ㆍ조언

2.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 자율점검 및 지도 시 참여

3. 법령위반 사실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에 대한 개선 건의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4.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대한 홍보ㆍ계몽

5.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6조 삭제  <2005. 12. 30.>

제27조 삭제  <2005. 12. 30.>

제28조 삭제  <2005. 12. 30.>

제29조 삭제  <2005. 12. 30.>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장 보칙  <개정 2007. 12. 21.>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고와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에 관한 업무

2. 제3장의2에 따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3장에 따른 모성 보호, 제3장의2에 따른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안내

4. 제31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 받은 자료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평등 이행실태나 그 밖의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2. 6.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5조(경비보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여성의 취업촉진과 복지증진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1.]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6장 벌칙  <개정 2007. 12. 21.>

제37조(벌칙)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6.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2. 제9조를 위반하여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6.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 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 2013. 2. 2.] 제37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1의4. 제14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6. 제14조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의7.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11. 2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17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를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⑤ 삭제  <2016. 1. 28.>

⑥ 삭제  <2016. 1. 28.>

⑦ 삭제  <2016. 1. 28.>

[전문개정 2007. 12. 21.]

[시행일 : 2013. 2. 2.] 제39조제2항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부칙  부      칙 <제15109호, 2017. 11.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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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기본법  (0) 2019.03.22

 

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7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3.21>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4조의2삭 제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신설 2008.3.21>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제4조의7(시정명령)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개정 2008.3.21>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개정 2008.3.21>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제4장 정년 <개정 2008.3.21>

제19조(정년)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 <개정 2008.3.21>

제23조(보고와 검사)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제23조의3(벌칙)

제23조의4(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97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3. 21.>

제1조(목적) 이 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며,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4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직업능력계발ㆍ향상과 작업시설ㆍ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맞는 고용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연장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4조의2 삭제  <2008. 3. 21.>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4.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및 전직(轉職) 지원 등 취업 가능성의 개선방안

5. 그 밖에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시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전문개정 2008. 3. 21.]

제1장의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신설 2008. 3. 21.>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 3. 21.]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 3. 21.]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① 제4조의4의 연령차별 금지의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국가인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8. 3. 21.]

제4조의7(시정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4.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정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조치

③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⑤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3. 21.]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8. 3. 21.]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3. 21.]

제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개정 2008. 3. 21.>

제5조(구인ㆍ구직 정보수집)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고용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求人)ㆍ구직(求職) 정보를 수집하고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고령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가 작업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취업 전에 안전ㆍ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③ 고령자의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해당 훈련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준용하되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채용, 배치, 작업시설, 작업환경 등 고령자의 고용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와 그 밖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8조(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9조(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① 정부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고령자에 대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구와 시설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지도관을 지명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④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10조(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②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3.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ㆍ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ㆍ교육 및 지도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5.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8. 3. 21.]

제11조(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 중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모두로 하고, 제1항제1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하며, 제1항제2호에만 해당하는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만으로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1. 고령자에 대한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2.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3.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4.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ㆍ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1조의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중견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이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

③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견전문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2.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3. 그 밖에 중견전문인력의 취업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관하여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관한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직업안정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승인취소처분ㆍ지정취소처분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이 폐업한 경우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 사업실적 부진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개정 2008. 3. 21.>

제12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3조(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령자 고용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0. 2. 4.]

제14조(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① 사업주가 제12조에 따른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고령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2.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지급하는 고용 지원금. 이 경우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 직무 재설계(고령자나 준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 지원금

③ 제2항에 따른 고용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자 외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 실적이 부진한 자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자(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사업주(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에게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18조(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고용 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 업무를 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4장 정년  <개정 2008. 3. 21.>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 5. 22.]

[시행일 : 2016.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 : 2017. 1. 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5. 22.]

[시행일 : 2016. 1. 1.]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시행일 : 2017. 1. 1.]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20조(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의 연장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0. 6. 4.>

③ 삭제  <2010. 2. 4.>

④ 제2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전문개정 2008. 3. 21.]

[제목개정 2010. 2. 4.]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21조의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2. 4.]

제22조(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 자문,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5장 보칙  <개정 2008. 3. 21.>

제23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사업주 등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미리 알려 줄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23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3. 21.]

제23조의3(벌칙) ① 제4조의9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모집ㆍ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 3. 21.]

제23조의4(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8. 3. 21.]

제24조(과태료) ① 제4조의7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1.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령자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④ 삭제  <2010. 2. 4.>

⑤ 삭제  <2010. 2. 4.>

⑥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3. 21.]


부칙  부      칙 <제13897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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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직업안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9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제1조(목적)

제2조(균등처우)

제2조의2(정의)

제3조(정부의 업무)

제4조삭 제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제4조의3삭 제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개정 2009.10.9>

제1절 통칙 <개정 2009.10.9>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제2절 직업소개 <개정 2009.10.9>

제8조(구인의 신청)

제9조(구직의 신청)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제3절 직업지도 <개정 2009.10.9>

제14조(직업지도)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개정 2009.10.9>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개정 2009.10.9>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개정 2009.10.9>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20조삭 제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제24조삭 제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겸업 금지)

제27조(준용)

제2절 근로자의 모집 <개정 2009.10.9>

제28조(근로자의 모집)

제29조삭 제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개정 2009.10.9>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4장 보칙 <개정 2009.10.9>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36조의3(청문)

제37조(폐쇄조치)

제38조(결격사유)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40조삭 제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41조(보고 및 조사)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제43조(수수료)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국고보조)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45조의3(포상금)

제5장 벌칙 <개정 2009.10.9>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8조의2삭 제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

 

직업안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9호, 2018. 4. 1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제1장 총칙  <개정 2009. 10. 9.>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ㆍ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종교,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지도를 받거나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2.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직업지도"란 취업하려는 사람이 그 능력과 소질에 알맞은 직업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적성검사, 직업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실습, 권유 또는 조언, 그 밖에 직업에 관한 지도를 말한다.

4. "무료직업소개사업"이란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5.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한다.

6.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

8.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고용서비스"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조에서 이동  <2009. 10. 9.>]

제3조(정부의 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업무

2. 구인자, 구직자에게 국내외의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3. 구직자에 대한 직업지도 업무

4. 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ㆍ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② 정부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자와 공동으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조 [종전 제4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09. 10. 9.>]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장(제5조 및 제7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조의3 삭제  <2007. 1. 19.>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인자ㆍ구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직업소개 또는 취업정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을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폐업한 경우

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개정 2009. 10. 9.>

제1절 통칙  <개정 2009. 10. 9.>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3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① 정부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담당할 직업지도관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제2항에 따른 직업지도관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1. 구인자 또는 구직자의 신원증명이나 그 밖의 조회에 관한 회답

2. 구인ㆍ구직에 관한 중계(中繼) 또는 공보(公報)

[전문개정 2009. 10. 9.]

제2절 직업소개  <개정 2009. 10. 9.>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20.>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4.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전문개정 2009. 10. 9.]

제9조(구직의 신청)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신청의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신청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상담 또는 직업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이를 구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구직자에게 그 희망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구인자가 희망하는 구직자나 구인 인원을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직업소개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직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절 직업지도  <개정 2009. 10. 9.>

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개정 2009. 10. 9.>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ㆍ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개정 2009. 10. 9.>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개정 2009. 10. 9.>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9. 10. 9.]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업소별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요금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과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제20조 삭제  <2009. 10. 9.>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그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구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며,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직업소개사업자등은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소개사업자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구직자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전문개정 2009. 10. 9.]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38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소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과 동거하는 가족이 본문에 따른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 직업상담원을 고용한 것으로 보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중 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4조 삭제 <1997ㆍ12ㆍ24>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와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제26조(겸업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전문개정 2018. 4. 17.]

제27조(준용)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절 근로자의 모집  <개정 2009. 10. 9.>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9조 삭제  <1999. 2. 8.>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8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근로자 모집방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개정 2009. 10. 9.>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6. 4.>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 6. 4.>

③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해당 지역별ㆍ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 등을,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고용관계 안정유지 및 근로자취업질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기준, 허가의 신청, 국외 공급 근로자의 보호,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관리, 국외 공급 연예인의 심사ㆍ선발 및 그 밖에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4장 보칙  <개정 2009. 10. 9.>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직업소개, 근로자 공급을 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를 소개ㆍ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⑤ 제4항의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금

4. 공제료

5.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0. 9.]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8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① 제35조에 따른 폐업신고(신고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자가 다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이하 이 조에서 "재신고등"이라 한다)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신고등을 한 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36조제1항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위반행위가 사업의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2. 위반행위가 등록ㆍ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폐업기간, 폐업의 사유 및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존속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36조의3(청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37조(폐쇄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지 또는 취소의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해당 사업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의 게시

3.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ㆍ등록을 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 9. 15., 2015. 1. 20.>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 10. 9.]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ㆍ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40조 삭제  <1999. 2. 8.>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41조(보고 및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면 미리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자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3조(수수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4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45조(국고보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5조의3(포상금)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를 위반한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5장 벌칙  <개정 2009. 10. 9.>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폭행ㆍ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ㆍ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3. 제36조에 따른 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자

4.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9. 10. 9.]

제48조의2 삭제  <2009. 10. 9.>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  <2009. 10. 9.>]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0. 9.]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49조로 이동  <2009. 10. 9.>]


부칙  부      칙 <제15589호, 2018. 4.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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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 정보센터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18. 9. 21.] [법률 제15522호, 2018. 3. 20.,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44-202-72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국가는 이 법에 따라 고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

2. 사업주의 자율적인 고용관리를 존중할 것

3. 구직자(求職者)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촉진할 것

4.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5.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여건과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수립ㆍ시행할 것

6. 고용정책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간, 공공부문ㆍ민간부문 간 및 근로자ㆍ사업주ㆍ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립ㆍ시행할 것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정책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①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여 직업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끊임없이 직업에 필요한 능력(이하 "직업능력"이라 한다)을 개발하고, 직업을 통하여 자기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고,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근로자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고용관리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와 사업주,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는 제6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등은 스스로 취업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성실히 따르고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민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의 선택과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고용ㆍ직업 및 노동시장 정보의 수집ㆍ제공에 관한 사항과 인력수급 동향ㆍ전망에 관한 조사ㆍ공표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과 산업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실업 예방,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

4. 산업ㆍ직업ㆍ지역 간 근로자 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실업자의 실업기간 중 소득지원과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보다 나은 일자리로 재취업하기 위한 불완전 취업자의 경력개발 및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6.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이하 "취업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의 지원 및 인력부족의 예방에 관한 사항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지원금, 장려금, 수당 등 지원에 관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하는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에 대한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업무(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의 확충 및 민간 고용서비스시장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노동시장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영기반의 개선,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용기회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차별적 고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구직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훈련대상자의 모집, 훈련의 실시 및 취업지원 등을 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훈련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고용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용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

2.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산업, 교육, 복지 또는 인구정책 등의 동향(動向)에 관한 사항

3. 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고용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용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9조(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주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이하 "지역고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고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가 지역고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ㆍ공표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일자리 창출대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자리 창출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⑥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①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6. 8., 2011. 7. 25., 2014. 1. 14., 2014. 1. 21.>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력의 공급구조와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기본계획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의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각 호의 사항

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8. 「근로복지기본법」 제8조 각 호의 사항

9.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용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0. 6. 4.>

1.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2.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의 심의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⑥ 정책심의회, 지역고용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역 근로자와 사업주가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직업안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대하여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그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서비스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① 국가는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고용서비스 전문가의 양성

2. 공공부문과 민간의 고용 관련 정보망의 연계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중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그 사업의 위탁

4. 우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인증

② 직업안정기관과 민간기관은 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연계하여 추진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시설ㆍ장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4. 1. 2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ㆍ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⑦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요청 절차, 대상의 선정 및 방법, 정책에 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4. 1. 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민간연구기관

[제목개정 2014. 1. 21.]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 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의 우선적 참여를 위한 취업취약계층의 정의 및 사업별 고용비율ㆍ고용방법 등 제시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5.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간 연계성 강화

6.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 및 예산반영 의견 제시

7.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정보전산망 운영

8.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기관ㆍ단체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년 자신이 수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 통보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사업개선과 예산반영 의견에 대한 결과의 보고

3.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4.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참여 여부 확인

5. 그 밖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심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25.]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ㆍ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3. 20.>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장애등급

7.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8.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9.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10. 출입국 정보

11.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제2항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관계 전산망, 통합정보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제13조의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취업의 지원, 각종 급여ㆍ수당의 지급 및 환수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수행 및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행정안전부ㆍ보건복지부ㆍ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7. 12. 19., 2018. 3. 20.>

1. 사업자등록부

2.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보훈급여ㆍ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종별,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4.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6. 장애 정도

7.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8.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9. 국가기술자격 취득 정보

10. 출입국 정보

11. 범죄사실에 관한 정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하여 제2항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관계 전산망, 통합정보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시행일 : 2019. 7. 1.] 제13조의3


 

제13조의4(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의3제4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통합정보전산망 사용 요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 중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합정보전산망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보안교육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제1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참여자의 선발 및 취업의 지원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및 참여자의 특성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종료 이후 취업 이력

⑤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대책,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보안교육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3. 27.]

제14조(국제협력)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제 노동시장의 동향 조사 및 대책 마련, 고용정책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3장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과 구인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직ㆍ구인 정보, 산업별ㆍ지역별 고용동향, 노동시장 정보,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 정보, 재정지원에 의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 및 그 밖의 고용ㆍ직업에 관한 정보(이하 "고용ㆍ직업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자ㆍ구인자, 직업훈련기관, 교육기관 및 그 밖에 고용ㆍ직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ㆍ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정보망과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여 취업알선 등에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제공받아 취업알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1. 7. 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 7. 25.>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고용정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 7. 25.>

제15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형태,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관계 행정기관

2. 교육ㆍ연구기관

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4. 노동조합

5. 그 밖의 관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여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통계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①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제4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와 그 밖에 고용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2014. 1. 21.>

1. 고용 동향, 직업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2. 인력 수급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고용안정정보망, 고용보험전산망 등 고용 관련 정보통신망 운영

4.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및 직업상담에 관한 기법(技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고용서비스의 평가 및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⑥ 한국고용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한국고용정보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⑧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⑨ 한국고용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한다.

1.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 및 제공

2. 직업체험프로그램 개설ㆍ운영

3.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5.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서비스 제공

6. 직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전시기법 및 체험프로그램 연구ㆍ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한국잡월드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한국잡월드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입장료ㆍ체험관람료 징수 및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한국잡월드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잡월드에 금전이나 현물,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⑥ 한국잡월드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국가나 국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및 기부금

2. 그 밖에 한국잡월드의 수입금

⑦ 정부는 한국잡월드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한국잡월드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4장 직업능력개발

제19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① 국가는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표준 설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ㆍ장비의 확충

3.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내용 및 훈련 방법의 연구ㆍ개발

4.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사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향상 등

5. 그 밖에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훈련이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갖춘 근로자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ㆍ연구기관에서 하는 교육ㆍ연구

2. 공공직업훈련시설이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 사업주나 그 밖에 개인 또는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직업능력개발의 지원) 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ㆍ상담하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국가는 산업발전의 추이(推移)와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국가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ㆍ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① 국가는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지식ㆍ기술 및 기능에 대한 검정제도(檢定制度)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장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

제23조(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가 그 적성ㆍ능력ㆍ경험 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자 개개인의 적성ㆍ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구직자에게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가 적합한 근로자를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구직자 정보의 제공, 상담ㆍ조언, 그 밖에 구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4조(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하여 장래 직업선택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하고,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①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6조(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① 국가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직업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취업취약계층의 능력ㆍ적성 등에 대한 진단

2. 취업의욕의 고취 및 직업능력의 증진

3.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7조(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국가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그 근로형태의 특성에 맞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ㆍ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 7. 25.]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개발, 승진, 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주,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상담ㆍ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의 개선, 복리후생시설의 확충, 그 밖에 고용관리의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외국인근로자의 도입) ① 국가는 노동시장에서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국민의 고용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장 고용조정지원 및 고용안정대책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① 사업주는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雇傭量)의 변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량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구인ㆍ구직정보를 확보하여 직업소개를 확대하고, 직업훈련기관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하는 등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또는 해당 사업의 인력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실업대책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그 밖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부(貸付)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6.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는 실업자로 본다.

④ 실업대책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①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을 위탁받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드는 자금을 조성한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出捐) 또는 보조

2. 제36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借入)

3. 그 밖의 수입금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8.>

제36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업대책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37조(관계 기관의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의 고용안정이나 인력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관 공사(工事)의 개시ㆍ정지 또는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에게 고용관리의 현황, 지원금의 사용 명세, 지원의 적합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관리 및 고용조정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 위반 사실의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주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려면 해당 사업주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40조(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벌칙) 제13조의4제6항 및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펼침  부      칙 <제15522호,  2018. 3. 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고용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④부터 ⑰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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