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조문제목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제2조(신의성실)
제2장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4조(성년)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제8조(영업의 허락)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제19조(거소)
제20조(거소)
제21조(가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23조(관리인의 개임)
제24조(관리인의 직무)
제25조(관리인의 권한)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제30조(동시사망)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36조(법인의 주소)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9조(영리법인)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제52조(변경등기)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제66조(감사)
제67조(감사의 직무)
제68조(총회의 권한)
제69조(통상총회)
제70조(임시총회)
제71조(총회의 소집)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제76조(총회의 의사록)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제79조(파산신청)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1조(청산법인)
제82조(청산인)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제85조(해산등기)
제86조(해산신고)
제87조(청산인의 직무)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제93조(청산중의 파산)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제96조(준용규정)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4장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
제99조(부동산, 동산)
제100조(주물, 종물)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2조(과실의 취득)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5조(임의규정)
제106조(사실인 관습)
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3절
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제119조(각자대리)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제130조(무권대리)
제131조(상대방의 최고권)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제133조(추인의 효력)
제134조(상대방의 철회권)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4절
무효와 취소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제141조(취소의 효과)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제144조(추인의 요건)
제145조(법정추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제5절
조건과 기한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제148조(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제154조(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6장 기간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7장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제171조(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제172조(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제173조(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제175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6조(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제185조(물권의 종류)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제189조(점유개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2장
점유권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제194조(간접점유)
제195조(점유보조자)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제197조(점유의 태양)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제205조(점유의 보유)
제206조(점유의 보전)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9조(자력구제)
제210조(준점유)
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제218조(수도 등 시설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제222조(소통공사권)
제223조(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제224조(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제225조(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제226조(여수소통권)
제227조(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제228조(여수급여청구권)
제229조(수류의 변경)
제230조(언의 설치, 이용권)
제231조(공유하천용수권)
제232조(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제234조(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제236조(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제241조(토지의 심굴금지)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
소유권의 취득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6조(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8조(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제249조(선의취득)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2조(무주물의 귀속)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4조(매장물의 소유권취득)
제255조(문화재의 국유)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제258조(혼화)
제259조(가공)
제260조(첨부의 효과)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3절
공동소유
제262조(물건의 공유)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제266조(공유물의 부담)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9조(분할의 방법)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제271조(물건의 합유)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제274조(합유의 종료)
제275조(물건의 총유)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제278조(준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1조(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284조(갱신과 존속기간)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
제287조(지상권소멸청구권)
제288조(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제289조(강행규정)
제289조의2(구분지상권)
제290조(준용규정)
제5장
지역권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제292조(부종성)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제295조(취득과 불가분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7조(용수지역권)
제298조(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제301조(준용규정)
제302조(특수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6조(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제308조(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11조(전세권의 소멸청구)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제312조의2(전세금 증감청구권)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제314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16조(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제318조(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제319조(준용규정)
제7장
유치권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3조(과실수취권)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6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제327조(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31조(질권의 목적물)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제333조(동산질권의 순위)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35조(유치적효력)
제336조(전질권)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제338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39조(유질계약의 금지)
제340조(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제342조(물상대위)
제343조(준용규정)
제344조(타법률에 의한 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방법)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제350조(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1조(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제352조(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제354조(동전)
제355조(준용규정)
제9장
저당권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제357조(근저당)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제361조(저당권의 처분제한)
제362조(저당물의 보충)
제363조(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제367조(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제369조(부종성)
제370조(준용규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2조(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373조(채권의 목적)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제375조(종류채권)
제376조(금전채권)
제377조(외화채권)
제378조(동전)
제379조(법정이율)
제380조(선택채권)
제381조(선택권의 이전)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3조(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4조(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제385조(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제386조(선택의 소급효)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389조(강제이행)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제396조(과실상계)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제400조(채권자지체)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제402조(동전)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제409조(불가분채권)
제410조(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제411조(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제412조(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3관 연대채무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제417조(경개의 절대적 효력)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제422조(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24조(부담부분의 균등)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관 보증채무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428조의3(근보증)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1조(보증인의 조건)
제432조(타담보의 제공)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제436조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제4절
채권의 양도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제5절
채무의 인수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관 변제
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제463조(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제465조(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제466조(대물변제)
제467조(변제의 장소)
제468조(변제기전의 변제)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제471조(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제472조(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제473조(변제비용의 부담)
제474조(영수증청구권)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제476조(지정변제충당)
제477조(법정변제충당)
제478조(부족변제의 충당)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제483조(일부의 대위)
제484조(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
제486조(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2관 공탁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제488조(공탁의 방법)
제489조(공탁물의 회수)
제490조(자조매각금의 공탁)
제491조(공탁물수령과 상대의무이행)
제3관 상계
제492조(상계의 요건)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제494조(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7조(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8조(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제499조(준용규정)
제4관 경개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제503조(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제504조(구채무불소멸의 경우)
제505조(신채무에의 담보이전)
제5관 면제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제6관 혼동
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
제509조(환배서)
제510조(배서의 방식)
제511조(약식배서의 처리방식)
제512조(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제513조(배서의 자격수여력)
제514조(동전-선의취득)
제515조(이전배서와 인적항변)
제516조(변제의 장소)
제517조(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제518조(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제519조(변제와 증서교부)
제520조(영수의 기입청구권)
제521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제8절
무기명채권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제524조(준용규정)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
제526조(면책증서)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 성립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제528조(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제529조(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제530조(연착된 승낙의 효력)
제531조(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제533조(교차청약)
제534조(변경을 가한 승낙)
제535조(계약체결상의 과실)
제2관 계약의 효력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43조(해지, 해제권)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50조(해지의 효과)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제553조(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2절
증여
제554조(증여의 의의)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제561조(부담부증여)
제562조(사인증여)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제563조(매매의 의의)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제565조(해약금)
제566조(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제2관 매매의 효력
제568조(매매의 효력)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3조(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제574조(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6조(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8조(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84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제586조(대금지급장소)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제589조(대금공탁청구권)
제3관 환매
제590조(환매의 의의)
제591조(환매기간)
제592조(환매등기)
제593조(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제594조(환매의 실행)
제595조(공유지분의 환매)
제4절
교환
제596조(교환의 의의)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제5절
소비대차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
제601조(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제602조(대주의 담보책임)
제603조(반환시기)
제604조(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제605조(준소비대차)
제606조(대물대차)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제608조(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절
사용대차
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제611조(비용의 부담)
제612조(준용규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7절
임대차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제620조(단기임대차의 갱신)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27조(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30조(전대의 효과)
제631조(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제637조(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제638조(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제639조(묵시의 갱신)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제641조(동전)
제642조(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물권자에의 통지)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4조(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5조(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8조(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제649조(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제650조(임차건물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질권)
제651조
제652조(강행규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54조(준용규정)
제8절
고용
제655조(고용의 의의)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제658조(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9절
도급
제664조(도급의 의의)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9절의2
여행계약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제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제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제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제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674조의9(강행규정)
제10절
현상광고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
제676조(보수수령권자)
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제678조(우수현상광고)
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제11절
위임
제680조(위임의 의의)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90조(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제692조(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12절
임치
제693조(임치의 의의)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
제697조(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제700조(임치물의 반환장소)
제701조(준용규정)
제702조(소비임치)
제13절
조합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707조(준용규정)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제715조(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제716조(임의탈퇴)
제717조(비임의 탈퇴)
제718조(제명)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제721조(청산인)
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14절
종신정기금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제730조(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731조(화해의 의의)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3장
사무관리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제735조(긴급사무관리)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제738조(준용규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제742조(비채변제)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제746조(불법원인급여)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제762조(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제763조(준용규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제767조(친족의 정의)
제768조(혈족의 정의)
제769조(인척의 계원)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제772조(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제773조
제774조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제777조(친족의 범위)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779조(가족의 범위)
제780조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782조
제783조
제784조
제785조
제786조
제787조
제788조
제789조
제790조
제791조
제792조
제793조
제794조
제795조
제796조
제797조
제798조
제799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800조(약혼의 자유)
제801조(약혼연령)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제805조(약혼해제의 방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혼인적령)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810조(중혼의 금지)
제811조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815조(혼인의 무효)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제817조(연령위반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제819조(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1조
제822조(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제824조의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제826조의2(성년의제)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8조
제2관 재산상 효력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제833조(생활비용)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제839조(준용규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2관 재판상 이혼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3조(준용규정)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49조(자사망후의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52조(친생부인권의 소멸)
제853조
제854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인지)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제856조(피성년후견인의 인지)
제857조(사망자의 인지)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제861조(인지의 취소)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절
양자(養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8조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제872조
제873조(피성년후견인의 입양)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제875조
제876조
제877조(입양의 금지)
제878조(입양의 성립)
제879조
제880조
제881조(입양 신고의 심사)
제882조(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제884조(입양 취소의 원인)
제885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6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7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8조(입양 취소 청구권자)
제889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0조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2조
제893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4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5조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7조(준용규정)
제3관 파양(罷養) <개정 2012.2.10>
제1항 협의상 파양 <개정 2012.2.10>
제898조(협의상 파양)
제899조
제900조
제901조
제902조(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904조(준용규정)
제2항 재판상 파양 <개정 2012.2.10>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8조(준용규정)
제4관 친양자 <신설 2005.3.31>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제908조의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제908조의5(친양자의 파양)
제908조의6(준용규정)
제908조의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제908조의8(준용규정)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제909조(친권자)
제909조의2(친권자의 지정 등)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2관 친권의 효력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4조(거소지정권)
제915조(징계권)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7조
제918조(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제922조의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제925조의2(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제925조의3(부모의 권리와 의무)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제927조(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제927조의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제1관 후견인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제931조(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제932조(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3조
제934조
제935조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제2관 후견감독인
제940조의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제940조의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40조의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제940조의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신설 2011.3.7>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제943조(목록작성전의 권한)
제944조(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제945조(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제946조(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제947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제948조(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제949조의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제954조(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제956조(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4관 후견의 종료 <신설 2011.3.7>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제959조의10(특정후견감독인)
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제3절
후견계약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제959조의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6장
삭제
<2011.3.7>

제960조
제961조
제962조
제963조
제964조
제965조
제966조
제967조
제968조
제969조
제970조
제971조
제972조
제973조
제7장
부양

제974조(부양의무)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제976조(부양의 순위)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제979조(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8장 삭제 <2005.3.31>
제1절
삭제 <2005.3.31>
제980조
제981조
제982조
제983조
제2절
삭제 <2005.3.31>
제984조
제985조
제986조
제987조
제988조
제989조
제990조
제991조
제992조
제993조
제994조
제3절
삭제 <2005.3.31>
제995조
제996조

제5편 상속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제998조의2(상속비용)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2절
상속인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2조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의2(기여분)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제2관 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2관 단순승인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3관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제1034조(배당변제)
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4관 포기
제1041조(포기의 방식)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5절
재산의 분리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47조(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제1048조(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제1061조(유언적령)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
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제1064조(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2절
유언의 방식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제1071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제3절
유언의 효력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6조(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제1079조(수증자의 과실취득권)
제1080조(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제1083조(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4조(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제1085조(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유증)
제1086조(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087조(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제1088조(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제1089조(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1090조(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제4절
유언의 집행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제5절
유언의 철회
제1108조(유언의 철회)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제1111조(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3장
유류분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반환의 순서)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8조(준용규정)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1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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