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양이 상당하지요. 먼저 구조를 여러번 읽고 파악하는 것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법


[시행 2018. 12. 19.] [법률 제15755호, 2018. 9. 18.,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제3조(일방적 상행위)


제2장 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제5조(동전-의제상인)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제9조(소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제11조(지배인의 대리권)
제12조(공동지배인)
제13조(지배인의 등기)
제14조(표현지배인)
제15조(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호
제18조(상호선정의 자유)
제19조(회사의 상호)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제21조(상호의 단일성)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제25조(상호의 양도)
제26조(상호불사용의 효과)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5장 상업장부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제31조
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제6장 상업등기
제34조(통칙)
제34조의2
제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제36조
제37조(등기의 효력)
제38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제39조(부실의 등기)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제44조(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제45조(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칙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제48조(대리의 방식)
제49조(위임)
제50조(대리권의 존속)
제51조(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제52조
제53조(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제54조(상사법정이율)
제55조(법정이자청구권)
제56조(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제57조(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제58조(상사유치권)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제60조(물건보관의무)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제63조(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제64조(상사시효)
제65조(유가증권과 준용규정)
제66조(준상행위)


제2장 매매
제67조(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제68조(확정기매매의 해제)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70조(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제71조(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제3장 상호계산
제72조(의의)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제74조(상호계산기간)
제75조(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제76조(잔액채권의 법정이자)
제77조(해지)


제4장 익명조합
제78조(의의)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분담)
제83조(계약의 해지)
제84조(계약의 종료)
제85조(계약종료의 효과)
제86조(준용규정)


제4장의2 합자조합 <신설 2011.4.14>
제86조의2(의의)
제86조의3(조합계약)
제86조의4(등기)
제86조의5(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6(유한책임조합원의 책임)
제86조의7(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86조의8(준용규정)
제86조의9(과태료)


제5장 대리상
제87조(의의)
제88조(통지의무)
제89조(경업금지)
제90조(통지를 받을 권한)
제91조(대리상의 유치권)
제92조(계약의 해지)
제92조의2(대리상의 보상청구권)
제92조의3(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제6장 중개업
제93조(의의)
제94조(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제95조(견품보관의무)
제96조(결약서교부의무)
제97조(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제98조(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제99조(중개인의 이행책임)
제100조(보수청구권)


제7장 위탁매매업
제101조(의의)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제104조(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제106조(지정가액준수의무)
제107조(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08조(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109조(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110조(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제111조(준용규정)
제112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13조(준위탁매매인)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의의)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제116조(개입권)
제117조(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18조(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제119조(보수청구권)
제120조(유치권)
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제123조(준용규정)
제124조(동전)


제9장 운송업
제125조(의의)


제1절 물건운송
제126조(화물명세서)
제127조(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제128조(화물상환증의 발행)
제129조(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제130조(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제131조(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32조(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제133조(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제134조(운송물멸실과 운임)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제136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제138조(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제139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140조(수하인의 지위)
제141조(수하인의 의무)
제142조(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제143조(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제144조(공시최고)
제145조(준용규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제147조(준용규정)


제2절 여객운송
제148조(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50조(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10장 공중접객업 <개정 2010.5.14>
제151조(의의)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제154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1장 창고업
제155조(의의)
제156조(창고증권의 발행)
제157조(준용규정)
제158조(분할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청구)
제159조(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출고)
제160조(손해배상책임)
제161조(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권)
제162조(보관료청구권)
제163조(임치기간)
제164조(동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5조(준용규정)
제166조(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
제167조(창고업자의 채권의 시효)
제168조(준용규정)


제12장 금융리스업 <신설 2010.5.14>
제168조의2(의의)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
제168조의5(금융리스계약의 해지)


제13장 가맹업 <신설 2010.5.14>
제168조의6(의의)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
제14장 채권매입업 <신설 2010.5.14>
제168조의11(의의)
제168조의12(채권매입업자의 상환청구)

 


제3편 회사


제1장 통칙
제169조(회사의 의의)
제170조(회사의 종류)
제171조(회사의 주소)
제172조(회사의 성립)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
제174조(회사의 합병)
제175조(동전-설립위원)
제176조(회사의 해산명령)
제177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2장 합명회사


제1절 설립
제178조(정관의 작성)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80조(설립의 등기)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제183조(변경등기)
제183조의2(업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의 등기)
제184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185조(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제186조(전속관할)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제190조(판결의 효력)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제194조(설립무효, 취소와 회사계속)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제195조(준용법규)
제196조(채권출자)
제197조(지분의 양도)
제198조(사원의 경업의 금지)
제199조(사원의 자기거래)
제200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0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201조(업무집행사원)
제202조(공동업무집행사원)
제203조(지배인의 선임과 해임)
제204조(정관의 변경)
제205조(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
제206조(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제207조(회사대표)
제208조(공동대표)
제209조(대표사원의 권한)
제210조(손해배상책임)
제211조(회사와 사원간의 소에 관한 대표권)
제212조(사원의 책임)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제214조(사원의 항변)
제215조(자칭사원의 책임)
제216조(준용규정)


제4절 사원의 퇴사
제217조(사원의 퇴사권)
제218조(퇴사원인)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20조(제명의 선고)
제221조(제명사원과 회사간의 계산)
제222조(지분의 환급)
제223조(지분의 압류)
제224조(지분 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제225조(퇴사원의 책임)
제226조(퇴사원의 상호변경청구권)


제5절 회사의 해산
제227조(해산원인)
제228조(해산등기)
제229조(회사의 계속)
제230조(합병의 결의)
제231조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233조(합병의 등기)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제235조(합병의 효과)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제237조(준용규정)
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
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
제240조(준용규정)
제241조(사원에 의한 해산청구)
제242조(조직변경)
제243조(조직변경의 등기)
제244조(조직변경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의 책임)


제6절 청산
제245조(청산 중의 회사)
제246조(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
제247조(임의청산)
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
제249조(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제250조(법정청산)
제251조(청산인)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제257조(영업의 양도)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제259조(채무의 변제)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제261조(청산인의 해임)
제262조(동전)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제265조(준용규정)
제266조(장부, 서류의 보존)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제3장 합자회사
제268조(회사의 조직)
제269조(준용규정)
제270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271조(등기사항)
제272조(유한책임사원의 출자)
제273조(업무집행의 권리의무)
제274조(지배인의 선임, 해임)
제275조(유한책임사원의 경업의 자유)
제276조(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제279조(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0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제285조(해산, 계속)
제286조(조직변경)
제287조(청산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신설 2011.4.14>


제1절 설립 <신설 2011.4.14>
제287조의2(정관의 작성)
제287조의3(정관의 기재사항)
제287조의4(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제287조의5(설립의 등기 등)
제287조의6(준용규정)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신설 2011.4.14>
제287조의7(사원의 책임)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
제287조의9(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제287조의10(업무집행자의 경업 금지)
제287조의11(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제287조의12(업무의 집행)
제287조의13(직무대행자의 권한 등)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제287조의16(정관의 변경)
제287조의17(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제287조의18(준용규정)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신설 2011.4.14>
제287조의19(유한책임회사의 대표)
제287조의20(손해배상책임)
제287조의21(유한책임회사와 사원 간의 소)
제287조의22(대표소송)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신설 2011.4.14>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
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제287조의25(퇴사 원인)
제287조의26(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
제287조의27(제명의 선고)
제287조의28(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제287조의29(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제287조의30(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제287조의31(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제5절 회계 등 <신설 2011.4.14>
제287조의32(회계 원칙)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제287조의36(자본금의 감소)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제6절 해산 <신설 2011.4.14>
제287조의38(해산 원인)
제287조의39(해산등기)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1(유한책임회사의 합병)
제287조의42(해산청구)


제7절 조직변경 <신설 2011.4.14>
제287조의43(조직의 변경)
제287조의44(준용규정)


제8절 청산 <신설 2011.4.14>
제287조의45(청산)


제4장 주식회사


제1절 설립
제288조(발기인)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제291조(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제294조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8조(이사ㆍ감사의 조사ㆍ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제299조(검사인의 조사, 보고)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300조(법원의 변경처분)
제301조(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제302조(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제303조(주식인수인의 의무)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306조(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
제307조(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제308조(창립총회)
제309조(창립총회의 결의)
제310조(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제311조(발기인의 보고)
제312조(임원의 선임)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제314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제315조(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7조(설립의 등기)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9조(권리주의 양도)
제320조(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3조(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제324조(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제325조(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2절 주식
제1관 주식과 주권 <신설 2001.7.24>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제331조(주주의 책임)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제333조(주식의 공유)
제334조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제335조의2(양도승인의 청구)
제335조의3(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제335조의5(매도가액의 결정)
제335조의6(주식의 매수청구)
제335조의7(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제338조(주식의 입질)
제339조(질권의 물상대위)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34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제342조의3(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제343조(주식의 소각)
제343조의2
제344조(종류주식)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7조(전환주식발행의 절차)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제349조(전환의 청구)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제351조(전환의 등기)
제352조(주주명부의 기재사항)
제352조의2(전자주주명부)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
제357조
제358조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제359조(주권의 선의취득)
제360조(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신설 2001.7.24>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3(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360조의4(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60조의6
제360조의7(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제360조의11(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12(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제360조의13(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의 임기)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신설 2001.7.24>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6(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제360조의17(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제360조의18(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제360조의19(주권의 실효절차)
제360조의20(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제360조의21(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제360조의22(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제360조의23(주식이전무효의 소)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신설 2011.4.14>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제360조의25(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360조의26(주식의 이전 등)


제3절 회사의 기관
제1관 주주총회
제361조(총회의 권한)
제362조(소집의 결정)
제363조(소집의 통지)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제364조(소집지)
제365조(총회의 소집)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제367조(검사인의 선임)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369조(의결권)
제370조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제373조(총회의 의사록)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374조의3(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75조(사후설립)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
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제2관 이사와 이사회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82조의2(집중투표)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4(이사의 비밀유지의무)
제383조(원수, 임기)
제384조
제385조(해임)
제386조(결원의 경우)
제387조(자격주)
제388조(이사의 보수)
제389조(대표이사)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2조(이사회의 연기ㆍ속행)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제394조(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제402조(유지청구권)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
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제408조(직무대행자의 권한)
제408조의2(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제408조의3(집행임원의 임기)
제408조의4(집행임원의 권한)
제408조의5(대표집행임원)
제408조의6(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제408조의7(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08조의8(집행임원의 책임)
제408조의9(준용규정)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개정 1999.12.31>
제409조(선임)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10조(임기)
제411조(겸임금지)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
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제414조(감사의 책임)
제415조(준용규정)
제415조의2(감사위원회)


제4절 신주의 발행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제419조(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제420조(주식청약서)
제420조의2(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제420조의3(신주인수권의 양도)
제420조의4(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4조(유지청구권)
제424조의2(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제425조(준용규정)
제426조(미상각액의 등기)
제427조(인수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제428조(이사의 인수담보책임)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제430조(준용규정)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제5절 정관의 변경
제433조(정관변경의 방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5조(종류주주총회)
제436조(준용규정)
제437조


제6절 자본금의 감소 <개정 2011.4.14>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제441조(동전)
제442조(신주권의 교부)
제443조(단주의 처리)
제444조
제445조(감자무효의 소)
제446조(준용규정)


제7절 회사의 회계 <개정 2011.4.14>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451조(자본금)
제452조
제453조
제453조의2
제454조
제455조
제456조
제457조
제457조의2
제458조(이익준비금)
제459조(자본준비금)
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제462조(이익의 배당)
제462조의2(주식배당)
제462조의3(중간배당)
제462조의4(현물배당)
제463조
제464조(이익배당의 기준)
제464조의2(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465조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467조(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제468조(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제8절 사채
제1관 통칙
제469조(사채의 발행)
제470조
제471조
제472조
제473조
제474조(공모발행, 사채청약서)
제475조(총액인수의 방법)
제476조(납입)
제477조
제478조(채권의 발행)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제480조(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제480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지정ㆍ위탁)
제480조의3(사채관리회사의 자격)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2조(사채관리회사의 해임)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4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제484조의2(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제485조(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의 권한과 의무)
제486조(이권흠결의 경우)
제487조(원리청구권의 시효)
제488조(사채원부)
제489조(준용규정)
제2관 사채권자집회
제490조(결의사항)
제491조(소집권자)
제491조의2(소집의 통지, 공고)
제492조(의결권)
제493조(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제494조(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제495조(결의의 방법)
제496조(결의의 인가의 청구)
제497조(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제498조(결의의 효력)
제499조(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제500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제501조(결의의 집행)
제502조(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제503조(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제504조(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제505조
제506조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제508조(사채권자집회의 비용)
제509조(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제510조(준용규정)
제511조(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제512조(대표자등에 의한 취소의 소)
제3관 전환사채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제513조의2(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제513조의3(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4조(전환사채발행의 절차)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제515조(전환의 청구)
제516조(준용규정)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제516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516조의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제516조의4(사채청약서ㆍ채권ㆍ사채원부의 기재사항)
제516조의5(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제516조의6(신주인수권의 양도)
제516조의7(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제516조의8(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11(준용규정)


제9절 해산
제517조(해산사유)
제518조(해산의 결의)
제519조(회사의 계속)
제520조(해산판결)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제521조의2(준용규정)


제10절 합병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제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3조(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3조의2(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24조(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제525조(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제526조(흡수합병의 보고총회)
제527조(신설합병의 창립총회)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27조의4(이사ㆍ감사의 임기)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제527조의6(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제528조(합병의 등기)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제530조(준용규정)


제11절 회사의 분할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제530조의7(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제530조의8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제12절 청산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2조(청산인의 신고)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4조(대차대조표ㆍ사무보고서ㆍ부속명세서의 제출ㆍ감사ㆍ공시ㆍ승인)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제540조(청산의 종결)
제541조(서류의 보존)
제542조(준용규정)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신설 2009.1.30>
제542조의2(적용범위)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5장 유한회사


제1절 설립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제544조(변태설립사항)
제545조
제546조(출자 1좌의 금액의 제한)
제547조(초대이사의 선임)
제548조(출자의 납입)
제549조(설립의 등기)
제550조(현물출자 등에 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의 책임)
제551조(출자미필액에 대한 회사성립시의 사원 등의 책임)
제552조(설립무효, 취소의 소)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제553조(사원의 책임)
제554조(사원의 지분)
제555조(지분에 관한 증권)
제556조(지분의 양도)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
제558조(지분의 공유)
제559조(지분의 입질)
제560조(준용규정)


제3절 회사의 관리
제561조(이사)
제562조(회사대표)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564조의2(유지청구권)
제565조(사원의 대표소송)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제567조(준용규정)
제568조(감사)
제569조(감사의 권한)
제570조(준용규정)
제571조(사원총회의 소집)
제572조(소수사원에 의한 총회소집청구)
제573조(소집절차의 생략)
제574조(총회의 정족수, 결의방법)
제575조(사원의 의결권)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제577조(서면에 의한 결의)
제578조(준용규정)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제579조의2(영업보고서의 작성)
제579조의3(재무제표등의 비치ㆍ공시)
제580조(이익배당의 기준)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82조(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제583조(준용규정)


제4절 정관의 변경
제584조(정관변경의 방법)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586조(자본금 증가의 결의)
제587조(자본금 증가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
제588조(사원의 출자인수권)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제590조(출자인수인의 지위)
제591조(자본금 증가의 등기)
제592조(자본금 증가의 효력발생)
제593조(현물출자등에 관한 사원의 책임)
제594조(미인수출자 등에 관한 이사 등의 책임)
제595조(증자무효의 소)
제596조(준용규정)
제597조(동전)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제598조(합병의 방법)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600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제601조(물상대위)
제602조(합병의 등기)
제603조(준용규정)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제608조(준용규정)


제6절 해산과 청산
제609조(해산사유)
제610조(회사의 계속)
제611조(준용규정)
제612조(잔여재산의 분배)
제613조(준용규정)


제6장 외국회사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제615조(등기기간의 기산점)
제616조(등기전의 계속거래의 금지)
제616조의2(대차대조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공고)
제617조(유사외국회사)
제618조(준용규정)
제619조(영업소폐쇄명령)
제620조(한국에 있는 재산의 청산)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제7장 벌칙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623조(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제624조의2(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625조(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625조의2(주식의 취득제한 등에 위반한 죄)
제626조(부실보고죄)
제627조(부실문서행사죄)
제628조(납입가장죄등)
제629조(초과발행의 죄)
제630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의 독직죄)
제631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제632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633조(몰수, 추징)
제634조(납입책임면탈의 죄)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
제634조의3(양벌규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제637조(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제637조의2(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편 보험


제1장 통칙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제641조(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제642조(증권의 재교부청구)
제643조(소급보험)
제644조(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제645조
제646조(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제649조(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제654조(보험자의 파산선고와 계약해지)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제658조(보험금액의 지급)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60조(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제661조(재보험)
제662조(소멸시효)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제664조(상호보험, 공제 등에의 준용)


제2장 손해보험


제1절 통칙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제666조(손해보험증권)
제667조(상실이익 등의 불산입)
제668조(보험계약의 목적)
제669조(초과보험)
제670조(기평가보험)
제671조(미평가보험)
제672조(중복보험)
제673조(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제674조(일부보험)
제675조(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제676조(손해액의 산정기준)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
제678조(보험자의 면책사유)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제680조(손해방지의무)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제2절 화재보험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제684조(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685조(화재보험증권)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
제687조(동전)


제3절 운송보험
제688조(운송보험자의 책임)
제689조(운송보험의 보험가액)
제690조(운송보험증권)
제691조(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
제692조(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


제4절 해상보험
제693조(해상보험자의 책임)
제694조(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제694조의2(구조료의 보상)
제694조의3(특별비용의 보상)
제695조(해상보험증권)
제696조(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제697조(적하보험의 보험가액)
제698조(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
제699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
제700조(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
제701조(항해변경의 효과)
제701조의2(이로)
제702조(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
제703조(선박변경의 효과)
제703조의2(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제704조(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제705조
제706조(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07조
제707조의2(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제708조(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제709조(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제712조(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제713조(위부의 통지)
제714조(위부권행사의 요건)
제715조(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
제716조(위부의 승인)
제717조(위부의 불승인)
제718조(위부의 효과)


제5절 책임보험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제720조(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제721조(영업책임보험의 목적)
제722조(피보험자의 배상청구 사실 통지의무)
제723조(피보험자의 변제 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725조(보관자의 책임보험)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제726조(재보험에의 준용)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3(자동차 보험증권)
제726조의4(자동차의 양도)
제7절 보증보험 <신설 2014.3.11>
제726조의5(보증보험자의 책임)
제726조의6(적용 제외)
제726조의7(준용규정)


제3장 인보험


제1절 통칙
제727조(인보험자의 책임)
제728조(인보험증권)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제2절 생명보험
제730조(생명보험자의 책임)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제735조
제735조의2
제735조의3(단체보험)
제736조(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제3절 상해보험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제738조(상해보험증권)
제739조(준용규정)


제4절 질병보험 <신설 2014.3.11>
제739조의2(질병보험자의 책임)
제739조의3(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제5편 해상 <개정 2007.8.3>


제1장 해상기업 <개정 2007.8.3>


제1절 선박 <개정 2007.8.3>
제740조(선박의 의의)
제741조(적용범위)
제742조(선박의 종물)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제2절 선장 <개정 2007.8.3>
제745조(선장의 선임ㆍ해임)
제746조(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제749조(대리권의 범위)
제750조(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제751조(대리권에 대한 제한)
제752조(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제753조(선박경매권)
제754조(선박의 수선불능)
제755조(보고ㆍ계산의 의무)


제3절 선박공유 <개정 2007.8.3>
제756조(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제757조(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제758조(손익분배)
제759조(지분의 양도)
제760조(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제761조(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제762조(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제763조(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제764조(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제765조(선박관리인의 권한)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제767조(장부의 기재ㆍ비치)
제768조(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개정 2007.8.3>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제770조(책임의 한도액)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3조(유한책임의 배제)
제774조(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775조(구조자의 책임제한)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제5절 선박담보 <개정 2007.8.3>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제778조(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9조(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제780조(보험금 등의 제외)
제781조(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82조(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제783조(수회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제784조(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5조(우선특권의 추급권)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제787조(선박저당권)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790조(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1절 개품운송 <개정 2007.8.3>
제791조(개품운송계약의 의의)
제792조(운송물의 제공)
제793조(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제797조(책임의 한도)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제800조(위법선적물의 처분)
제801조(위험물의 처분)
제802조(운송물의 수령)
제803조(운송물의 공탁 등)
제804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제806조(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제807조(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08조(운송인의 운송물경매권)
제809조(항해용선자 등의 재운송계약시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제811조(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제813조(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제814조(운송인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815조(준용규정)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제2절 해상여객운송 <개정 2007.8.3>
제817조(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제818조(기명식의 선표)
제819조(식사ㆍ거처제공의무 등)
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제822조(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제823조(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제824조(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제825조(법정종료사유)
제826조(준용규정)


제3절 항해용선 <개정 2007.8.3>
제827조(항해용선계약의 의의)
제828조(용선계약서)
제829조(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제830조(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ㆍ선적)
제831조(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제833조(일부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제834조(부수비용ㆍ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제836조(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
제838조(운송물의 양륙)
제839조(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제840조(선박소유자의 채권ㆍ채무의 소멸)
제841조(준용규정)


제4절 정기용선 <개정 2007.8.3>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제843조(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제844조(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제845조(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제846조(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5절 선체용선 <개정 2007.8.3>
제847조(선체용선계약의 의의)
제848조(법적 성질)
제849조(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제851조(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6절 운송증서 <개정 2007.8.3>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
제856조(등본의 교부)
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제858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제859조(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제860조(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제861조(준용규정)
제862조(전자선하증권)
제863조(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제864조(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1절 공동해손 <개정 2007.8.3>
제865조(공동해손의 요건)
제866조(공동해손의 분담)
제867조(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제868조(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69조(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제871조(공동해손분담제외)
제872조(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제873조(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제874조(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제875조(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제2절 선박충돌 <개정 2007.8.3>
제876조(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제877조(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제878조(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79조(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80조(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81조(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제3절 해난구조 <개정 2007.8.3>
제882조(해난구조의 요건)
제883조(보수의 결정)
제884조(보수의 한도)
제885조(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제886조(구조료의 지급의무)
제887조(구조에 관한 약정)
제888조(공동구조자 간의 구조료 분배)
제889조(1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제890조(예선의 구조의 경우)
제891조(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 간의 보수)
제892조(구조료청구권 없는 자)
제893조(구조자의 우선특권)
제894조(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제895조(구조료청구권의 소멸)

 

제6편 항공운송 <신설 2011.5.23>

 

제1장 통칙 <신설 2011.5.23>
제896조(항공기의 의의)
제897조(적용범위)
제898조(운송인 등의 책임감면)

 

제2장 운송 <신설 2011.5.23>
제1절 통칙 <신설 2011.5.23>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제901조(순차운송)
제902조(운송인 책임의 소멸)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제2절 여객운송 <신설 2011.5.23>
제904조(운송인의 책임)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제908조(수하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제909조(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제910조(수하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911조(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제912조(휴대수하물의 무임운송의무)

 

제3절 물건운송 <신설 2011.5.23>
제913조(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제914조(운송물 연착에 대한 책임)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제916조(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 등에 관한 통지)
제917조(운송물의 처분청구권)
제918조(운송물의 인도)
제919조(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제920조(준용규정)

 

제4절 운송증서 <신설 2011.5.23>
제921조(여객항공권)
제922조(수하물표)
제923조(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
제924조(항공화물운송장의 대체)
제925조(복수의 운송물)
제926조(운송물의 성질에 관한 서류)
제927조(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제928조(항공운송증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제929조(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
제3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신설 2011.5.23>
제930조(항공기 운항자의 배상책임)
제931조(면책사유)
제932조(항공기 운항자의 유한책임)
제933조(유한책임의 배제)
제934조(항공기 운항자의 책임의 소멸)
제935조(책임제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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